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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지식 있으신분..

궁금합니다 조회수 : 397
작성일 : 2008-08-07 17:17:44
저희  시댁 일입니다.
시골이라 부모님,그위에 부모님 대대로 쭉~ 살아오신 집이구요
워낙에 허름한 집이라 이번에 자식들이 우겨서 새로 집을 지었습니다.
돈이 있어서 지으신 집도 아니구요 자식들이 얼마씩 십시일반 드렸습니다.
모자라는돈은 대출도 받으셨구요.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집 짓는데 그렇게 일이 많은걸..
허가 떨어질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짓고나면 준공 받는것도 한참이나 걸리고.
두분 노년에 괜히 저희가 자식욕심 앞세워 집 지으라고 부추긴건 아닌가 걱정도 됐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마음고생 심하셨는지 늙으셨구요

이번에 준공까지 다 떨어졌건만 또 일이 생겼어요.

백년도 넘게 집앞 길을 저희땅인줄 알고 사용했는데 그길이 옆집 집터라고 측량에서 나왔다네요.
측량 하시는 분도 그게 저희땅인줄 알고 그렇게 오랜동안 사용을 했다면 공짜로 거저 얻은땅은 아닐텐데 워낙에 예전분들이 하신 일이라 근거 서류가 없어서 법적으론 100% 불리하답니다.
저희가 샀다는 근거도 없고 아직도 옆집 집처로 되어 있어서...
문제는 그 옆집 분들의 반응입니다. 먼저 동네방네 우리가 도둑놈이라는둥 온갖 소문 다 내고 다니십니다
몇번이나 아버님이 미안하다 빌러 가셔도 꿈쩍 안하시구요
제가 그땅 사라고 했더니 옆집에서 한평에 5천만원을 준다한들 그땅 안판다고 하신답니다.
나참 그 무슨 심보인지...
팔진 않고 그 길에 말뚝을 박아서 출입자체를 못하게 만든답니다.
하루이틀 봐온 사이도 아니건만 정말 너무들 하신거 같아요.
도대체 속내가 뭔지 뭘 원하는건지 알수가 없어요.. 물론 돈인거 같긴 하지만.
대체 방법이 전혀 없는건가요?
그리고 혹시나 그분들이 판다고 하셨을때 시세보다 많이 드리긴 하겠지만 터무니 없이 그렇게 불러도 되는건가요?

2



IP : 210.93.xxx.25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임산부
    '08.8.7 5:26 PM (118.32.xxx.251)

    집앞 길이라는거죠??
    그 땅이 아니면 원글님 시골집 출입이 힘든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럼 길로 내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저 예전에 살던 집은.. 도로에서.. 국유지를 지나야지만 집으로 들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 점유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국유지가 아니고 사유지라도 그래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법률 상담소에 한 번 알아보세요..

  • 2. 헐~
    '08.8.7 5:31 PM (58.124.xxx.185)

    며칠전에 블로그뉴스에 보니까 옆집에서 자기네 땅이라는 이유로 담장을 쌓아 앞집 대문을 막아버렸더군요. 벌써 4년이나 되어서 칠순넘은 부부가 사다리로 담을 넘어다니는 내용이었어요..

  • 3. 10년동안
    '08.8.7 5:31 PM (59.16.xxx.157)

    정확하진 않지만...
    10년동안인가 내땅인줄 알고 점유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이의제기 또는 권리주장을 하지 않으면 점유자 것이 된다는 예기를 들었는데,,,
    좀 잘 알아보시죠. 잘 해결될것 같네요

  • 4. 원글
    '08.8.7 5:31 PM (210.93.xxx.251)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한가닥 지푸라기라도 잡은듯해요.
    ㅗ자로 생긴 길입니다. ㅡ자는 큰길이구요 ㅣ자는 시댁 들어가는 좁은 골목길이예요
    네.. 그길 외엔 다 담으로 둘러쳐져 있어서 들어갈데가 없어요.
    담을 부시고 사람만 다니게 출입할순 있지만 차,경운기 등등 전혀 들어갈 곳이 없어요

    워낙 까다로운 이웃이라 시부모님 두분 맘고생 상당하신듯해요.
    집 새로 잘 지어놓고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밤마다 우신다고 하시구요ㅠㅠ
    저까지 울컥 하는데 도와드릴 방법이 없네요.

  • 5. 제가 알기로도
    '08.8.7 5:32 PM (211.209.xxx.11)

    집이나 밭이라도 그길외에 다른길이 없으면 그길이 사유지라 할지라도 길을 내줘야한다고 들었어요.

  • 6. 여울마루
    '08.8.7 6:02 PM (203.232.xxx.23)

    20년동안 점유하고 있었고.. 소유자가 아무런 소유권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그 땅은 점유자의 땅이 됩니다. 문제는 20년동안 점유하고 있었다는 증거인데 길이라면 증명이 불가능.....
    즉 점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법적으로는 상대방의 땅일수 밖에 없고..

    다음으로
    그리고 그 길이 유일한 통로라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료는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사용료는 사회 통념상 합당해야 합니다.

    아마...상대방에서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비싸게 팔거나...사용료를 받으려는 이유가 아닐까요?

  • 7. ..
    '08.8.7 6:11 PM (211.205.xxx.35)

    20년간 그 땅을 소유한 줄 알고, 평온 공연하게(폭력으로 뺏거나 은밀하게 남들 모르게 한게 아닌) 점유한 경우에 시효취득하게 됩니다. 소유권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가 달리 되어있으니 소송을 통해서 (이웃집이 그냥은 안해주겠죠....)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하시면 등기이전 받으실수 있어요. 등기이전 받으시면 소유권이 그때 이동되구요.

    그 땅이 등기가 20년 이상 이웃집으로 되어있고 등기명의가 변경되지 않은경우에는 이와 같이 되실거고, 혹시 그 땅을 최근 20년 안에 이웃집이 사거나 했으면 아직 취득시효가 채워지지 않아서 안되구요. 확실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확실하지만 지금 대강 올려놓으신 거로는 소송하면 유리한 입장으로 보여요.

    한편 그 길이 내 땅이라고 생각안하고 단지 통로로 사용하엿을 경우에 통로를 개설해서 항시 사용한 객관적 상태가 있을 경우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것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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