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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취득세 관련 새 아파트 입주하신 분들요.

세금 조회수 : 331
작성일 : 2006-06-21 23:48:28
이의신청서 제출하셨나요? 전 어제 하고 왔습니다..

신규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선 등록세,취득세 감면헤택이 없는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아래 지금 한국 납세자연맹에 들어가 보세요. 세금 낸후 90일 안에 신청하셔야하구요..

위헌으로 결정되면 분양가의 4퍼센트인가 되돌려 받을것 같아요.

근데,학교용지부담금 위헌 판정 확률보다는 낮다나봐요(이것도 신청해서 400여만원돈 돌려받았거든요.)

결정나는대도 한2-3년 걸릴거구요.

암튼 그래도 모르는 일이라 전 부랴부랴하고 왔습니다.
IP : 59.18.xxx.12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김태선
    '06.6.22 12:43 AM (59.21.xxx.143)

    일선 구청 세무공무원임다.
    이의신청이아니고 감사원 심사청구이고요. 취득세와 등록세는 자진신고 납부세목이라 납부일로부터(관련법상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심사청구 하시면 됩니다. 위헌일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만 납세자의 권리이시니 대상이 되시면 심사청구를 하세요. 납세자로서 의무이행을 하시면서 납세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청구 하셔야 합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거레세라 아파트를 취득하시는 경우 1번만 납부하시면 되고요..우는 아이 젖주고,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켬을 이용해서 최대한 지방세든 국세든 정보를 많이 아셔야 합니다.
    지방세를 아끼는 방법.
    1. 자동차세의 경우 매월 1월 연납신청을 하여 1연치 자돋차세를 매년 1월에 선납하는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함으로서, 1년치 납부로 자동차세를 잊어버리고 10% 절감효과를 볼수 있다.
    2. 모든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다.신용카드는 자치단체마다 계약하는 카드가 다름으로 해당 시청, 구청에 상세히 알아보시고 신용카드로 납부한다. 사이버 지방세청을 시행하는 자치단체도 많아 직접 은행에 가지 안고도 집에서 인터넷으로 납부 가능하다.
    3. 신규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1가구 1주택에 한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 전용면적 60평방미터 및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50% 감면
    ▷ 전용면적 40평방미터 및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100% 감면
    4.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다.......요즘은 납세자 시대입니다..납세자들도 의무를 이행하시기 전에 최대한 지방세에 대하여 많이 아시고 납세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구제를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 2. 납세자
    '06.6.22 12:45 AM (124.199.xxx.248)

    연맹에 들어가서 촉구서명은 햇는데 이의 신청서는 어디에서 제출하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욤^^;;;
    학교용지 부담금도 못받았었는데..

  • 3. 납세자
    '06.6.22 12:47 AM (124.199.xxx.248)

    어쩐지..
    감사원심사청구이군요.
    김태선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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