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하고 잠깐 얘기를 해 보니까 퇴직금을 받은 직원이 없다는거에요
1년이 되기 전에 그만 둬서 퇴직금을 지급 안 한건지
줘야할 퇴직금을 미루고 있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별도 지급이라는 내용을 넣고 싶은데
이렇게 해 보신 분 있을까요?
퇴직금 없다고 하면 그만둬야겠죠
퇴직금 때문에 퇴사하지 말고 퇴사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바로 퇴직금 지급됩니다
계약직이면 1년미만으로 계약괼 확률이..
1년 미만자에게 퇴직금 주는 미친 회사도 있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