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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가 위헌이면 모든 공공사업도 위헌이다

따스한 빛 조회수 : 310
작성일 : 2008-11-07 19:57:08
종부세에 관한 똑부러진 글을 보고 옮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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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것도 내 맘대로 못하나?"

종부세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종부세를 불평하면서 이런 말을 내뱉는 걸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절대적 권리인 소유권을 국가가 왜 간섭하냐는 겁니다.

과연 소유권은 국가가 건드릴 수 없는 개인의 절대적 권리일까요?

강남지역엔 9억원이 넘는 30평 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집이 9억 인 것은 집이 소재하는 곳이 한국의 서울이고 거기다 강남이기 때문일 겁니다.

만약 9억 짜리 집이 서울이 아닌 부산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부산의 30평대 새 아파트 분양가는 2억 대입니다. 서울보다 7억이 싸고 4배나 싼 가격입니다.

비슷한 집을 소유했는데 소유가치가 지역에 따라 4배나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걸까요? 소유권의 절대적 가치를 의심하는 것은 소유의 가치가 지역에 따라 수십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소유권이 절대적 가치라면 같은 물건에 대한 소유의 가치는 지역에 따라 별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제조원가와 물류비용만을 고려하면 같은 물건의 가치는 몇배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가격의 차이는 제조 후 다른 요소들이 가격에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부산보다 4배 이상 비싼 것은 그 여분의 가치를 구성하기 위해 강남에 교육 주거 등의 사회적 투자가 있었고 수도 서울이라는 여건이 받쳐주었기 때문입니다.

9억의 소유가치 중 7억이 개인에 의한 것이 아닌 사회적 투자와 여건에 의한 것입니다. 강남의 9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은 2억의 원가분을 감안한 가치와 7억의 사회적 가치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9억 아파트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을 과연 절대적이라 주장할 수 있을까요? 7억의 가치를 만든 것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의 참여입니다. 다수의 참여로 그 소유가치가 결정되는 물건에 대해 개인의 절대적 권리를 우선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특히나 부동산은 사회적투자와 여건에 의한 소유가치의 변동분이 그 어느 것보다 큰 재화입니다.

부동산에 대해 절대적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반자본주의적 행동입니다. 공동체의 이익을 나누기 위한 부동산의 소유권의 제한이 어렵다면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국가적 투자는 불가능해집니다. 투자지역의 이익을 국가가 회수해서 나누지 못한다면 일부 개인의 소유가치를 높여주는 이런 물적 투입을 누가 허용하겠습니까?

소유가치의 사회적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제한하는 종부세가 위헌이라면 지금 정부에서 벌이는 모든 투자도 위헌입니다. 그들이 개인의 소유가치에 대한 공공의 기여를 부정한다면 나도 개인의 소유가치를 높일지 모르는 공공의 기여를 앞으로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집 앞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삽을 뜨는 국가적 사업을 나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종부세가 위헌판결 나는 즉시 모든 사업을 중지하십시오.



* 이 글은 종부세 지키기 팀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종부세가 위헌이면 모든 공공사업도 위헌이다
IP : 122.37.xxx.14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11.7 8:05 PM (220.122.xxx.155)

    그럼요, 내동네도 강남하고 똑같이 해달라, 그럼 인정해준다.

  • 2. ..
    '08.11.7 8:20 PM (218.52.xxx.140)

    그렇죠...종부세가 위헌이면..부가세도 절대 못냅니다.
    근로소득세도 못내죠....
    우리같이..서민들도...부가세.근로세 기타등등..세금 안내겠다는 카페나 하나 만들어야 겠군요...
    참...도시락통으로 전략해버리는 국민연금도 있죠..

    우리남편 월급에서 도대체 얼마가 빠져나가는거야...

    도시락통마음대로 사용하는 국민연금 관리공단을 상대로 소송이라도 내야겟군요.

  • 3. 존심
    '08.11.8 12:38 AM (115.41.xxx.69)

    울 동네 강남처럼 개발되어서 꼭 종부세 내고 싶어요...꼭 종부세 내고 싶다고요...저 좀 종부세 내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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