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카드 연체금이 1200만원입니다.
현재 열흘 정도 연체되어 카드 정지된 상태고요.
다른 재산이 없으면 신용불량자 되게 놔두고 혼자 해결하게 할 텐데,
지금 공동명의 집을 내놓았는데 집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집에 (가)압류가 들어와 집을 매도하기 전에 경매에 넘어가게 될까 봐 걱정입니다.
보통 3개월 연체되면 예고 없이 가압류가 들어오는 거 같은데, 카드값을 부분적으로라도 갚으면 압류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좀 늘어날까요?
아니면 제 피 같은 돈으로 일단 막아줘야 하는 걸까요?
집은 안 팔리고, 남편은 대형 폭탄을 빵빵 터뜨리고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하루하루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