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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기 전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심란.. 조회수 : 707
작성일 : 2011-08-17 18:13:12
5월 말에 이사하고 지난 달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전세 계약 그대로 이어가기로 하고 새 주인이랑 인사도 했고,
그 자리에서 제가.. 2년뒤에 이 집으로 들어오실 계획이시냐고 했더니.. 그때가서 보자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오늘...
중개했던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집주인이 지금 들어오고 싶다고 한다고 이사비 줄테니 나가달랩니다...

이거... 그냥 나가 줘야하나요?
그리고.. 이사비 준다고 하면 얼마나 준다는 건가요?
아... 짐정리 겨우하고 살만하니... 또 이사해야 한대서.. 하루 종일 심란해요..
IP : 58.233.xxx.1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말
    '11.8.17 6:15 PM (1.251.xxx.58)

    그건 이사비만 받고 나갈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이사비에다 위자료조로 더 받아야 나갈수 있을듯...
    우쨋든 쎈놈이 이기는 세상인듯

  • 2. 엄연히
    '11.8.17 6:26 PM (218.50.xxx.182)

    법적으로 보장받는 계약기간이라는게 있는건데요.
    현 계약상태를 모르고 집을 매수한 바보천치래도 나가라 마라 할 권리 없는걸로 아는데요.

  • 3. 괜찮아요
    '11.8.18 12:02 AM (112.149.xxx.6)

    님 법적으로 2년 계약기간동안 그집에 살 수 있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사한지 3개월정도 밖에 안지났는데 무슨 다시 이사를 하라니.. 정말 황당한 주인이네요.
    부동산에서 전화오면 나갈수없다고 하세요.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시깐요..
    그리고 정 이사나가라 한다면 이사비용 + 새로집얻는곳에서 내실 복비+ 이사하느라 알아보느라 시간쓰고 고생하고 아니 플러스 알파해서 받으세요.
    이사비용이 100이면 복비랑 이것저것해서 150이상 받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 이사가는곳 도배장판 하셔야 한다면 그것도.... 부동산에 잘 말씀하셔서 못나가겠다고 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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