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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소송에 대해...

| 조회수 : 1,629 | 추천수 : 23
작성일 : 2004-10-07 22:04:52
요며칠 답답한 마음에 혼자 가슴앓이를 하다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 도움을 청해봅니다.

저는 한강변 12 년 된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저의 집은 14층이고 제일 끝 쪽으로 있어서 같은 동 다른 집들보다
한강이 보이는 전망이 좋은 편이지요.
처음 입주할 때는 저의 집 거실에서 63빌딩 절반까지 내다보이는
정말 환상적인 전망이었습니다. 야경은 훨씬 더 멋지구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왼쪽 비스듬히 B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전망이 좀 가리기 시작하더니
(그래도 어제까지는 거실 창문의 절반 정도에서 원효대교가 그대로 내려다보였습니다
요즘은 한강다리에 조명시설이 되어 밤에는 정말 멋진 경치였답니다.ㅜ.ㅜ)
첫 번째 사진에 보이시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강변 쪽으로 L건설의 아파트가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어제부터는 원효대교와 한강이 어울러지는 전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젠 전망이랄 것도 없는,
초록색 공사칸막이가 쳐져있고 노란 타워크레인만 우뚝 서있는....
두 번째 사진입니다.

휴우~~
눈앞에 펼쳐지던, 시원스럽게 넘실거리던 한강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시커먼 아파트 벽과 공사현장이 눈앞을 콱 가로막고 있다싶으니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누리고 있던  한강 조망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절감하고 또 절감합니다.

그래서인데 혹시 여러분 중에 조망권 때문에 소송하셨던 분 계시는지요?
도대체 어떻게 손을 대야할지 엄두가 안 납니다.

집 값도 집 값이지만
우리동네 아는 사람은 집 살 때 베란다 쪽으로 정말 10cm 쯤 한강이 보이는 것 때문에
500만원이나 더 주고 샀다던데 속상해 죽겠습니다.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그 이상의 조망권....
아는 분은 아시겠죠?
지난 번 헤스티아님이 이사하셔서
한강 야경을 올려주셨는데 아마 제 맘을 이해하실 수 있을거라 믿어봅니다.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4.10.7 10:08 PM

    사진이 안보여요. 조망권이 특별한 이익으로 보호가치 있는 정도가 되면 조망권침해도 배상받을 수 있따구 하네요. 한강변 아파트 처럼요.. 대법원 판결 얼마전에 난거 같던데.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 2. 들은바
    '04.10.7 11:39 PM

    저희도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봐
    몇몇 주민이 알아보았는데 쉽지 않군요.

    우선은 조망권 소송 전문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인터넷과 관련 기사 검색하시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무조건 의뢰맡아 주는 게 아니라
    우선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전문 기관에 의뢰해 따져 봐야 한답니다.
    그 비용이 300에서 500만 원.

    그리고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하면 변호사 선임료 500만 원 안팎.
    여기에 성공 사례비가 또 따로 붙지요. 배상액의 몇 %라는 식으로.

    그러므로 일을 진행할 때 관건은
    과연 얼마나 많은 주민이 함께 뜻을 모아 할 거냐에 달렸다고 봐야지요.
    물론 혼자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비용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일도 힘들고.

    잘 알아보시고, 혹 진행이 잘 되시면
    간간이 글 올려 주세요.

  • 3. 이옥희
    '04.10.8 3:15 AM

    우리 아파트도 소송중인데 (중간브로커?) 이 회사에서 변호사 선임문제와 시공의 문제점등을 파악해서 책임소송하는데 6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전체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무엇보다 주민들이 단합이 요구됩니다.
    동대표위원회에 의뢰해 보세요.

  • 4. 그린
    '04.10.8 9:36 AM

    여러분의 의견 고맙습니다.
    엊그제 sbs방송에도 나왔다는데 쉽지는 않겠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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