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의원들께서 퇴장하셨는데,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안건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국회의장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국회의장은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가 추천하는 국가인권위원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본회의 의결로 확정해온 것이 관례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국회의 결정이고, 국회의 추천입니다.
국회는 헌법수호 기관이자 12.3 비상계엄의 피해기관입니다. 무력으로 국회를 침탈하고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을 체포해서 더 참담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인사를 국회가 국가기관의 위원으로 추천한다는 것은 국회 스스로가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더구나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헌법적 가치에 따라, 민주주의 토대 위에서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향상을 사명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상정된 안건의 인사 그대로라면 국가인권위원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생각입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 안건을 상정하기는 했습니다만, 동의하기 어려운 추천이라는 다수 의원의 판단이 부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리 야당 몫의 추천이라지만 국회의 추천이라는 것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이 안건의 심의 결과에 항의하는 퇴장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