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전원주택(단독)을 월세 계약해서 살아보려고
집을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
부동산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중개인은 적극적으로 미팅 일정을 잡으려했고,
저는 일단 일정을 잡은 뒤 해당 주소지로 등기를 떼어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세권 설정 신청 등기가 진행 및 계류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세입자가 곧 들어올 예정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개인한테 전화해서, "등기 떼 보니 전세권 설정이 진행중인데 어찌된 거냐?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월세계약이 가능한 것이냐?"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중개인 왈, "아..집주인께서 돈이 좀 필요하신가봐요. 세입자 없고 집주인이 살고 있어요.계약 시점에 등기부는 깨끗하게 해드립니다."하는겁니다.
제가 전세권은요? 재차 물었더니 중개인 왈, "없애야죠"
전 이해가 안되는 겁니다. 돈이 필요하면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전세권이라뇨? 전 찝찝해서 솔직히 계약이 어렵겠다하고 미팅일정을 취소했고요.
아직도 이해가 잘 안가요. 그건 어떤 경우인지..
중개사는 제가 문자 계속 씹는데도 "집주인분이 수천억 자산가다, 물류창고 수백억 계약이 곧 체결 예정이다" 등등 쓰잘데기 없는 개소리 시전..
어제 문득 3주전쯤이었던 그때 일이 생각나서 그 집 등기부를 다시 떼어보니 전세권이 2년후까지 설정되어 있네요. 참나...
위의 경우는 어떤 케이스였을까요? 제가 나이도 어리고 부동산에도 문외한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지 않아, 고견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