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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동산 복비 받을 자격이 있는 건지...

집매매... 조회수 : 234
작성일 : 2011-02-24 17:03:33
저가 잘 알던 동네라 그냥 인터넷하다 부동산에 전화해 마침 어렵게 매물 나온게 있어 계약하기로 했어요..

시세보다 5백이나 비싸지만 워낙 매물이 귀한 동네라 그냥 산다고 했죠..

내가 좀 복비도 좀 더 쳐줄테니 깎아 달라고 해봐달라고 했더니.. 알았다면

그냥 다 받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죠..

그러다 중도금을 주기로 했는 데..

9500만집이거든요..그래서 당장 그날 계약금으로 950만원 보냈어요..

그런데.. 집 대출이 4천5백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1200만원 갚았다더군요..

등기부 등본에는 당연히 5400만원쯤 설정되어 있고요..

우리가 대출 안고 산다고했죠.. (그것도 그 쪽에서 원해서 그냥 월세 받으니 대충 넘어 가자 했고요)

내일 계약서 쓰고 중도금 주러 간다니.. 중도금을 4천만원요구하네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대출설정이 5천만원이상 잡힌집에 계약금 천만원 보냈는 데..

대출 중간에 1200만원 갚았는 지 확인도 안되는 상황에서 대출 설정액이 5천만원이 넘는 데

중도금으로 그렇게 요구하다니..

내가 화가 나 어떻게 그렇게 일을 처리하시냐고 했더니 원래 총 매매 금액에서 중도금을 보통 50~60% 맞춰 준다고..

이게 부동산영업하시는 분이 일처리 제대로 하는 게 맞냐고 따졌더니..

알겠다며 3천만원만 달라고 .. 내가 그렇게도 못하겠다고 2천만원 준비하겠다고..

돈이 급하다고 중도금을 많이 요구했데요..

그래서 그럼 내가 그냥 계약하고 일주일만에 다 잔금 해줄테니 백만원이라도 좀 깍아 주게 이야기 좀 전해 달라니 그냥 안된다고 하고..

정말 대출 끼인집는 잘 따져야지 사람 좋다 좋다 하니 그냥 날로 막 하네요

IP : 110.9.xxx.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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