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인데.. 그저 남편이 세율이 세다는 이유로 남편카드로 몰아 쓰고 있었거든요.
현금영수증도 그렇고...
그런데 이번에 들으니 어차피 한계가 있으니 적절히 나누어 쓰는게 좋다고 하네요.
다른건 알겠는데 신용카드 연말정산 계산은 잘 모르겠어서리...
만일 남편 연봉이 7000만원이라면 남편이름으로 얼마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써야 최대한으로 정산 헤택을 받는걸까요?
혹 아시는 분 계시면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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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한도에 대해 알고 싶어요.
신용카드 조회수 : 373
작성일 : 2007-12-28 00:27:35
IP : 122.35.xxx.8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제 계산대로라면,
'07.12.28 7:24 AM (125.184.xxx.197)신용카드 사용액은 총 소득의 15%를 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용 금액에서, 15%를 공제 받는걸로 압니다.
즉 의료비나 학원비는 아마 교육비나 의료비로 따로 빠져 나갈테니, 그 부분을 제외한 신용카드 공제 금액이 최소한 1050 만원은 넘어야 하구요. 그 초과된 금액의, 15% 가 공제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퍼온걸 보면..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① 초과금액 × 15%
- 초과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합계액 - 총급여액 15%)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금액 + 기명식선불카드사용금액 + 직 불카드사용금액 + 현금영수증사용금액 + 지로납부수강료 등
② 총급여액 × 20 %
③ 연 500만원
이렇게 되네요.
즉 원글님의 남편분이 7000만원 (세전 연봉) 이시면, 그 15%의 이상 금액은 쓰셔야 한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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