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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실수령액 계산좀 도와주세요...

월급여 조회수 : 811
작성일 : 2007-03-09 10:08:34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 들어올때 연봉 삼천만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세전)
그러면 월250만원에서 세금을 제하고 실제수령액이 얼마나 될까요?

회사가 처음 오픈하는 곳이고 해서 사장님이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가서 부담이 되니 저보고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실제월급은 세금을 제 했다고 가정하고 계산해서 215만원을 주겠다고해서 저도 좋은 마음에 그러마하고 했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35만원을 떼는건 너무 많아서요....

작년 2월경에 제 월급그대로 신고해달라고 했는데도 갑근세만 제월급으로 신고하고 4대보험은 80만원으로 처리를 해놔서 이번 연말정산때 세금은 74만원돈이나 냈는데 정산을 32만원돈 밖에 돌려받지도 못했어요. 이래저래 화가나서 사장님에게 다시 제 급여로 신고해달라고 하려고 하는데 goodigood에 서 자동계산하는 것과 네이버같은데서 보는 것과 조금씩 달라서요....

처음 계약할때 퇴직금이 제 연봉에 포함됐다 안됐다는 서로 언급하지 않고 월급 250만원으로만 이야기 하고 들어왔는데 이럴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부양가족은 저포함 2명입니다. 남편이 구직중이거든요... 요즘 이것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어느분이든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이제까지 제가 너무 무르게 살아왔나봐요...ㅜ.ㅜ...
IP : 59.29.xxx.5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남편의
    '07.3.9 10:39 AM (219.255.xxx.233)

    경우
    그정도 떼던데요..
    저두 그거 보면서 넘 많이 뗀다고 투덜거린 기억이..
    월급쟁이가 세금은 투명유리라지요..
    퇴직금은 나중에 조금 나오는걸로 알고 있어요..( 회사마다 다를겁니다)
    연말정산때 저두 40만원정도 마이너스였구요..

  • 2. 연봉
    '07.3.9 10:48 AM (211.217.xxx.189)

    삼천이면 그정도 떼게 됩니다.. 실수령액 225만원 정도..되는 듯..

  • 3. 연봉
    '07.3.9 10:49 AM (211.217.xxx.189)

    그리고.. 퇴직금은 아마 월급여에 모두 포함된 금액일 겁니다. 따로 고용 계약서 안쓰셨다면..
    퇴지금따로 정산되려면 삼천 나누기 13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12 아니라..

  • 4. ^^
    '07.3.9 10:57 AM (222.97.xxx.98)

    월급 실수령액 계산 사이트에요
    http://www.goodigood.com/autocount/pay.htm

  • 5. .......
    '07.3.9 10:58 AM (210.217.xxx.17)

    월급여가 250만원일경우 ..
    국민연금 38등급 228,600원 , 회사 와 본인 각각 50%공제.. 즉 114,300 급여공제
    건강보험:월급여*4.77% 는 119,250원 이것도 회사,본인 나눔 즉, 59,620원, 고용보험 250만*0.45% =11,250원
    소득세,주민세..(부양가족 본인포함 두명이라는건? 남편포함해서 인거보니.. 아직 아이는 없으신가봐요?)
    그러면.. 그 구간에 맞는 소득세:76,910, 주민세 : 7,690
    자 ~ 계산을 해보면..
    월급여 250만원중 .. 국민 114,300원, 건강보험 59,620, 고용보험 11,250원 , 소득세 76,910, 주민세 7,690원 .. 공제금액: 269,770원 .. 급여에서 제하면 실수령액은 2,203,230원쯤 수령하게되겠네요..
    여기서..잠깐..
    월받는 급여중, 비과세 부분을 넣으면(ex.식대,육아) 건강,국민 부분등이 조금 달라지구요..연말정산할때 미리미리준비하셔서 세금돌려받으세요!그리고, 무조건 돌려받는거 아니구, 본인의 급여로 계산을
    해서 공제받는거람니다..

  • 6. 그리고
    '07.3.9 11:09 AM (222.107.xxx.36)

    세금 신고할 때의 금액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결국 추징됩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신고하셨나요
    국세청 자료가 국민연금, 건강보험으로 여과없이 넘어갑니다.

  • 7. 원글이
    '07.3.9 11:19 AM (59.29.xxx.55)

    일부러 시간 내셔서 이렇게들 적어주시다니...답변 주신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 궁금한 점 여쭤봐도 될까요...
    나중에 세금신고할때의 금액으로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이 추징된다면 누구에게 언제 추징이 되는걸까요? 회사와 저 둘다인가요? 저는 그 금액만큼 안받고 다녔는데 제가 만일 그만둔다음에 그게 추징이 되면 그걸 누가 내게 되는 걸까요...세금이득은 회사가 봤는데 만일 회사가 문을 닫는다면 어떻게 될런지가 궁금하네요... 아, 이런 모호함이 정말 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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