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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잘 아시는분좀 봐주세여.

난나야. 조회수 : 632
작성일 : 2006-09-29 12:35:24
저희가 6월5일쯤..잔금치루고 법무사 쪽에서 등기이전이며 다 해줬거든여..

저희 남편이랑 제가 좀 어리게 보여서 부동산쪽이나 주인들이나..

어리다고 쫌 얕봣다기보단.. 뭘 알겠냐 이런식으로 자기맘대로 하는경향이 있더라구요.

얼마전에 지금살고있는 아파트 부동산 아주머니가 연락이 왓는데..

저희보고 지금 살고있는집 재산세를 내라는 겁니다.

7월분은 전주인이 냈으니... 9월 마지막분은 저희보고 내라고..


아직 어리지만 그래두 이번이 두번째 집팔고 사는 집이라... 저두 대충 알고있거든요.

저희도 전에 살던 주택에서 재산세 날라와서 당연히 저희가 내야하는걸로 알고있었구요.

글케하면 저흰.. 양쪽집 재산세를 다 내야한다는 애긴데...

사실 부동산관련 법 잘 알지 못하기때매 조심스레 저희가 왜내냐는 식으로 애기했는데..

저희가 내야한다는데...맞나여?

9월말 ..내일까지 내야하는데..급해서 여기다 올립니다.




IP : 124.80.xxx.24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 주인
    '06.9.29 12:42 PM (61.73.xxx.140)

    이 내셔야 합니다.
    걱정하실 필요도 없는 일이며
    만약 거래계약시 양쪽에서 나누어 내시는 조건으로 특약을 하셨다면 님께서 내셔햐 합니다.

  • 2. ^^
    '06.9.29 12:43 PM (58.238.xxx.155)

    소유권 이전등기해서 명의가 바뀌는 거니까 명의자가 냅니다.
    재산세 고지서 명의가 원글님이면 원글님이 내시는 거구요.
    새주인 명의로 나온거면 당연 새주인이 냅니다.

  • 3. 중개사
    '06.9.29 12:47 PM (220.78.xxx.189)

    시나노 1번 2개 주문요~

  • 4. 중개사
    '06.9.29 1:11 PM (220.78.xxx.189)

    위에 조금 설명이 미흡하네요. 기준일인 6월1일이전에 등기부에 등재된 사람이 내는 것으로 재산세는 원래 7월에 1회 납부하는 것이었는데 7월에 재산세 왕창내고 8월에 자동차세도 내야하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과9월로 반분해서 부과되는 것입니다
    고로 전 주인이 이사가셨어도 전 주인앞으로 고지가 되며,고지서 받은 사람이 내야하는 것으로 6월1일 이후에 등기가 된 님은 해당사항이 없으십니다..

  • 5. 쉽게 말해서
    '06.9.29 4:25 PM (220.121.xxx.20)

    고지서의 명의대로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전에 집을 사서 등기도 내가 직접했는데....
    재산세가 나왔어요. 전주인 명의로 ...... 구청 재산세과에 문의해봤습니다.

    해당 구청 재산세과에 문의해보세요.

  • 6. 주인이
    '06.9.30 10:47 AM (211.237.xxx.152)

    등기부상 6월1일자 소유주가 내는 검니다
    안내면 그 소유주에게 평생 따라 가는 거구요
    님은 낼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한테 나온 세금을 왜 떠넘기는지
    나도 10년전 그렇게 한번 바가지쓰고 나니까 두고두고 그 주인이 괘씸하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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