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아파트 전세 살긴 했었는데
몇개월 못살다가 이사가서
계속 주택에서 살았답니다.
그리고 다시 이사해서 지금 아파트에 사는데
임대 아파트거든요.
주공아파트는 아니구요.
민영 아파트에요.
임대 아파트는 1년마다 계약을 하는데
제가 다시 제계약해서 지금 2년째 살고 있는데
이제 곧 이 아파트를 매매로 돌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2년살다가 나가야 하는데
임대 아파트도 수선 충당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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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선충당금 임대 아파트에서 살다가 나와도 받을수 있나요?
궁금이.. 조회수 : 330
작성일 : 2006-03-16 16:26:41
IP : 220.83.xxx.6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6.3.16 4:57 PM (220.83.xxx.40)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대아파트는 임차인한테 장기수선충당금(특별수선충당금 명칭변경) 걷지 않는걸로 알고 있거든요..사업주 부담이죠.
주택법 제51조에 의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해야된다고 나와있거든요.
관리비고지서상의 명목이 수선충당금이라면 그건 임차인이 부담하는 하는 것이 맞는거구요.
정확한 건 님이 사시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보세요.2. 궁금이
'06.3.16 6:41 PM (220.83.xxx.6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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