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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할증료

아시나요? 조회수 : 663
작성일 : 2005-08-16 09:19:47
약국에서 약 구입하면 환자의총 약제비가 1만원 이하면 1.500 (만 65세 이상 노인은 1,200) 1만원 이상이면 총 약제비의 30%를 부담하게 된다.그런데- * 평일 8시 이후,토요일 3시 이후, 공휴일에는 조제료의 30%의 할증이 붙는다.*- 따라서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시간에 약국을 이용하는 것을 피한다..짠돌이 클럽에서..여태 모르고 살았어요. 어젯 밤에도 신랑 이가 아파 약국 갔다왔는데..할증 붙은 가격으로 산거네요.이래서 알고 살아야..
IP : 221.164.xxx.15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시간외할증
    '05.8.16 9:43 AM (222.97.xxx.94)

    일반 매약에는 적용되지 않고 처방 조제약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오전 9시 이전 처방전도 할증 적용됩니다.
    보통 하루나 이틀분 약은 할증 해도 본인부담이 1500원을 넘지 않지요.
    그렇지만 장기처방약이나 고가약 같은 경우는 할증적용시 본인부담액이 늘어납니다.

  • 2. 병원에도 같아요^^
    '05.8.16 9:55 AM (211.207.xxx.17)

    할증료가 약국뿐만 아니라 의원과 병원에도 붙는다는거 아직 모르셨나요?
    의원에서는 총진료비가 만오천원이하면 3,000원(만 65세이상 노인은 1,500원),
    만오천원이상이면 총진료비의 30%를 부담하는데요,,,
    약국이랑 똑같은 시간대에는 진료비의 30%의 할증이 붙는답니다(공휴일에도 당연하죠)

  • 3. 일요일에..
    '05.8.16 10:07 AM (221.156.xxx.48)

    의사가 안식일교인이면 일요일에 문 열어도 할증료를 안 받더군요.
    제가 다니는 병원이 그런데요... 그 옆에 문 여는 약국도 교인이라서 할증료를 안 받더라고요.
    그 대신 토요일엔 문을 안 열어요.

  • 4. 안 받는거..
    '05.8.16 10:39 AM (59.17.xxx.209)

    안 받는게 불법이에요 -.-

  • 5. 시간외수당
    '05.8.16 2:18 PM (218.159.xxx.231)

    직장도 공휴일이나 야간에 남아서 일하면 1.5배로 급여 계산해주지 않나요? 병의원이나 약국도 마찬가지예요. 주5일근무가 확대되면서 제일 열악한 근무환경지가 바로 병의원, 약국등의 의료기관이지 않나 생각되네요.

    수퍼나 다른 곳에서는 영수증에 찍힌 금액 아무소리않고 지불하면서 유난히 병의원이나 약국에 와서 치료비나 약값 깍아 달라고 하거나 흥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자기 몸 건강히 치료하는데 드는 돈이 아까우면서 뭐하러 치료받으러 다닐까요?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병원비, 약값을 깍아주면 그게 바로 불법행위예요. 여러분의 좀 깍아주세요라고 하는 한마디는 바로 불법을 조장하는 말입니다. 여기 82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 안계시겠죠?

  • 6. ...
    '05.8.16 2:46 PM (59.150.xxx.40)

    택시도 할증료 있잖아요..
    정말 다른 곳에선 척척 돈 잘 내면서 약국에서 1500원이 비싸네 그러면서 깍아달라고 하는 건 이상한거 같아요.
    약을 개발하고 생산하기 위해 드는 천문학적인 돈과 시간과 노력을 생각하면 사실... 우리나라만큼 의료혜택이 저렴하고 좋은 나라도 드문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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