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주권이 있는 건가?
주한미군사령관 브런슨, 전작권 조건 불충족 시비
일개 주한미군사령관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경고”
브런슨은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원하지만 조건 충족이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거기에 도달할 수 없다고 말할 의지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되지도 않을 걸 자꾸 거론하지 말고 애초 될 걸 바라라는 것이나 다름없고, 한국은 이 문제에 관한 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목표에 맞춰 행동해야 한다는 논지다.
따라서 전작권은 이와 같은 미국의 전략구조 안에 존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자, 한국의 독자적인 주권 사안으로 판단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경고”를 내보냈다고 봐야 한다. 일개 주한미군 사령관이 대통령의 머리 꼭대기에 있다. 이래도 괜찮은가?
이 사안을 다룰 때 우선 “전작권 회수”, 또는 “전작권 전환”이라는 용어 자체를 문제 삼아야 한다. 전작권은 주권의 핵심인 군사주권에 속하는 것이며 군통수권자 대통령의 헌법적 고유 권한이다. 따라서 이는 회수 내지 전환의 대상이 아니라 주권국가 자신의 단독적 발동 권한이며 본질적으로 주권에 귀속되어 있는 주권자 국민의 권리다. “전작권 독자발동”이 맞은 용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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