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및 투자협정에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진행 중인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관세부담 및 5천억불 이상의 투자 협정은 한미FTA를 무효화하고 새로 체결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으므로 그 실질이 헌법 제60조의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가깝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국내 산업 공동화, 국내 일자리 감소, 국내 투자 감소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년과 미래세대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도대체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국민들도, 국회도 알지 못합니다. 미국 투자기업에서 일하는 수백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에서 구금된 것이 협정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깜깜이 식으로 국가와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중대한 협정이 맺어지는 것은 헌법 제60조의 헌법정신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헌법 제60조의 헌법정신에 따라 지금 미국과 진행 중인 관세 및 5천억불 이상의 투자 협정에 대해 국회의 비준 또는 그에 준하는 절차를 통해 결국 고통을 분담할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과거 한미FTA 체결 당시 민주당이 들이댄 기준의 반이라도 충족시키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