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매수자인데
중개사와 법무사가 부부인데 저의 개명한 부분을
몰랐음 하거든요
동네사람이라 걍 그래요
서류제출하면 중개사나 법무사가 먼저
확인하고 등기소에 가겠죠
제가 매수자인데
중개사와 법무사가 부부인데 저의 개명한 부분을
몰랐음 하거든요
동네사람이라 걍 그래요
서류제출하면 중개사나 법무사가 먼저
확인하고 등기소에 가겠죠
주민등록 초본은 아파트 매매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주민등록 초본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모든 과거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현재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다른변동 사항은 다 나오게했는데
개명한부분도 나와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초본 보면 개명사항 나올텐데요
매수인이면 관계없어요
매수인은 과거주소 없어도 되지 않나요? 매도인은 실거주같은거 확인해야한다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