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ㆍ
혹시 법률 자문해 주실 분 계실까요?
어떤 사람이 내부고발 투서를
하였는데 본인 이름으로 하지 않고 아무 상관없는 동료의 이름으로
투서를 하였답니다
이름을 도용 당한 사람은
아무 것도 모른 상태였는데
담당 상관이 어떤 대화 중에
당신이 투서를 하지 않았냐고 말을 하는 바람에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구요
그런데 그 진짜 투서자가 누군지 알수도 없고 알려 주려 하지도 않은 가운데 억울하게 투서자로 지목된 사람은 왕따를 당하여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그런 와중에 도용 당한 사람은 정황상 진짜 고발자가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그 도용 투서자를
명의도용이나 명예훼손이나 그 비슷한 것?으로 고소할 수있을까요?
깊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