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81210050304360
법무부관계자 "내년 4월 석방설은 전혀 사실이 아님"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년 4월까지 대법원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선고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석방돼서 불구속재판을 받게 될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이 선고됐고, 20대 총선 직전 친박 후보 당선을 위한 불법 여론조사와 공천 개입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징역2년이 선고됐는데 상고를 하지않아 2년형이 확정된 상태다.
법무부의 핵심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만기일인 내년 4월까지 대법원의 국정농단 사건 최종심이 내려지지 않더라도 석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천개입 등으로 확정된 범죄 사실은 재판하면서 갱신하는 구속영장과는 무관한 범죄사실"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 선고가 안 되면 그냥 석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2년짜리 형을 그 때부터 집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관련 최종판결이 2019년 4월 16일 이전에 내려지지 않을 경우 석방된 상태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속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이미 확정된 2년짜리 형을 그 때부터 살게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