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 얘기는 아니고, 저 서울에 작은 집에서 20년째 살고 있는데 지방도시에 계신 엄마도 말년에 이쁜 집에 사시고 싶어하시고 저희들이 내려가도 지금있는 집은 너무 좁아 불편하여 그 집을 팔고 좀더 넓은집(그래봤자 24평, 저렴합니다. 인테리어 이쁘게 하려구요)으로 넓히려고 합니다. 제가 차액은 다 낼거여서 엄마는 별 불이익이 없으면 제 명의로 하라 하시는데, 이것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나요?
검색을 해보니 자가외에 서울경기에 1억이상, 지방에 3억이상 집이 아니면 해당사항 없는 것 같기도 한데, 부동산 쪽은 전혀 모르겠어서요. 아시는 분 좀 부탁드립니다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