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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만료된 세입자가 안나갑니다.

| 조회수 : 10,020 | 추천수 : 71
작성일 : 2010-12-03 22:25:31
2년기간 끝나고 2년연장해서 4년을 살았습니다.
올 10월4일 만기가 되어서  10월5일만기통보와 함께  집을 내놓는다고 통보했습니다.
그전에도(1년전쯤) 집을 내놓는다고 통보한적이 있습니다.
매매 계약이 되었는데 나갈생각을 안합니다.
법적으로 자동연장얘기하면서요.
전 집주인으로써 최대한 배려한다고 2달정도 여유도 주고 최소 12월30일까지는 집을 빼줘야 한다고
통보도 했었구요.
법적을  해결할수 있는가요? 어떻게 해야되는가요?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김정숙
    '10.12.4 11:25 AM

    법적으로 임대인은 전세계약 만기 6-1개월전까지 세입자에게 연장불가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구요. 만기일 다음날 통보한것은 효력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같은 조건으로 자동연장이 된것 같고요.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1달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서로 그 기간내 의사전달이 되지 않았다면 자동연장 됩니다.
    임대인은 2년간 세입자를 내보낼수 없고요. 임차인은 통보후 3달이 지나면 계약 해지가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가까운 공인중개사사무실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2. 지진맘
    '10.12.4 4:29 PM

    만기가 지난 시점에서 통보했으니 자동연장이라는 말이 맞습니다만,
    그 세입자들도 1년전쯤에 집을 내놓는다는 통보를 들었다면
    만기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먼저 전화를 해서 계약 연장 여부를 묻는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전세계약을 어떻게 할지를 물어야할 책임이 집주인에게만 있습니까?
    세입자에게는 전세계약을 연장할지 어쩔지 확인해야할 의무가 없단 말인가요?
    이 경우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볼때 세입자가 나가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복비나 이사비를 집주인이 물어주는 선에서 타협을 해야지
    안나가나고 버틸일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 3. cheese
    '10.12.5 6:36 PM

    그냥 전화나 구두로 통보하는 것은 효력이 없고,,,내용증명서라도 보내셔야,,효력이 있다고 들었어요,,제 친구 경우엔 임대인 쪽인데요..집 주인더러 나간다고 말해도 꿈쩍도 안하더랍니다..전세금 내어줄 돈이 없다는 거죠,,//그래서 내용증 보내고 집 구해서 나오고,,전세금 받고,,뭐 그랬다고 들었는데...집 나오면서 집 주인과 얼굴 붉히는 일이 생겨 참 속상했다고 하더라구요//예전엔 임대인의 횡포가 심했다면 요즘엔 임차인이 억울한 경우가 많다고 보호해주니까,,오히려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종종 있나봐요,,//님도 좀 더 상세히 알아보시고../매매계약이 되었다는데 쌍방의 과실이 있으니 이사비용정도 부담하셔서 잘 타협하셔야,,

  • 4. 갈매기댁
    '10.12.5 11:45 PM

    조언 주셔셔 감사합니다.

  • 5. lake louise
    '10.12.7 1:08 PM

    지나간 계약분때도 집을 비워달라는 의사를 계속하신거고 지금도 그런 상태이시면
    법적으로 인정이 된다고 들었어요. 법무사에게 조언 구하세요.

  • 6. 갈매기댁
    '10.12.8 10:44 PM

    고맙습니다. 구두로는 12월말까지 나간다고하고 못나갈시 책임을 지겠냐니까 그건 자기는 알바 없다고만 하네요. ㅠ.ㅠ 법무사상담을 받아봐야겠어요.

  • 7. 흰둥이
    '10.12.13 4:24 PM

    저희 선배가 비슷하게 당했어요 집주인이 들어와 살테니 집비워달라고 구두로 말할 땐 알겠다고 하더니 계약종료 한달전 시점 지나자마자 내용증명 보냈더래요 자동연장이라고,, 변호사한테 알아보고 다 했는데 방법이 없어 선배네가 월세 120짜리로 이사갔습니다 전세란이었던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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