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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때문에 화병 생긴 이혼녀의 이야기

| 조회수 : 1,646 | 추천수 : 49
작성일 : 2009-03-24 19:30:57
철수와 영희 결혼해서 살았습니다.
아이 낳고
이혼하고 싶은 뇨자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그래도 할 수밖에 없었던 영희의 이유, 변명
열거할라치면 밤새도 모자랍니다.
처녀가 애를 낳도 할말이 있는 법이이까.

다 차치해둡시다.
영희가 이혼하고 자동차 보험료 때문에 화병 생긴
본론으로 막바로 진입합니다.

영희 친정아버지가 사준 자동차.
명의도 철수 이름으로, 보험도 철수 이름으로...
한국 정서상 그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차는 같이 타고다녔습니다.

보험료? 물론 부부가 함께 타는만큼 물었습니다.
20년 동안 내내.
둘 다 무사고라 보험료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둘은 이혼을 하게되었습니다.
위자료 한 푼 안 받고 이혼한 영희.
자동차는 영희가 갖고왔습니다.

명의 변경을 하려고 했더니
자동차 보험료 신규 적용을 받게 돼
엄청 올라간다네요.
그냥 철수 명의로 두고
누구나 탈 수 있는 보험을 드는게
훨씬 저렴하답니다.
어쩌겠습니까?
아낄 수 있는 건 아껴야지요.

그렇게 별 탈 없이 타고다녔는데
철수 재산에 대한 압류예정 통지가 날라오네요?
철수가 동생들한테 보증 선 때문이었습니다.

부랴부랴 자동차 명의 변경을 하면서
신규로 적용받는 보험료 물고보니
여간 억울한게 아닙니다.

결혼중 자동차 보험료 받아먹을 때
철수, 영희 몫까지 챙겼으면
이혼해도 받아먹은만큼 토해놓기 싫으면
신규 적용시키는 몰염치는
피해야 하는게 합리적 아닌가요?

호적 지저분해졌지
이혼녀 상처 딱정이 안 아물었지
보험료까지 신규 적용받아 빡시게 물고보니
이혼녀 화병 안 생기고 베기겠냐구요?

보험회사. 제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요???  

아무나 몰고다녀도 보험 적용받을 수 있는건
영업용에 국한시키고
자가용은 실질적으로 몰고다니는 사람들
이름 함께 등록시켜서
그들이 각자 차를 구입해 몰고다니게 될 때
신규보험 적용되지 않도록 개선하면 어떠실런지요?

말로만 하는 서비스 때려치우고
제대로 된 서비스 좀 하시지요.

**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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