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스산하니 춥네요. 눈도 내리구...
다음 주까지는 연말정산 서류를 내어야 할 것 같은데
소득공제 우편물 오면 부지런하게 모으기만 할 줄 알지..
왜 이리 모르는 게 많은지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서 소득공제 조회도 하고 연말정산 안내 들어가서 이리 저리 살펴보는 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제 신랑이 장남인데요.
주민등록상 같이 살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시부모님을 모시기 때문에 가족공제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맞벌이 부부인데 저도 가능할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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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요
구지연 |
조회수 : 2,315 |
추천수 : 2
작성일 : 2006-12-18 22: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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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사라
'06.12.19 12:19 AM며느님 앞으로도 시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 남편분의 부양가족으로 동시에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두 분 중 한 분만 가능하십니다.
어느 분 앞으로 받는게 유리한지는 검토해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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