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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한전에 이사 나갈때요
아무래도 시댁 근처로 가서 밤에라도 아이 데리고 자는게 낫지 싶어서 기한도 못채이구 급히 이사 갈려고 합니다
분당 야탑 사는데 이 동네 아파트 값은 쪼금 떨어진거 같은데 전세가는 천만원 정도 올랐다고 하네요..
저흰 당연히 저희 있던 가격에 전세 내놓으면 금방 나갈줄 알았는데 주인이 시세대로 올려서 전세 놓을려고 하는데요...
주위에서 원래 살던 가격으로 내 놓는 조건으로 세입자가 복비를 내는건데 올려서 전세 놓는거면 주인이 복비 내는거라고 하면서 주인한테 애기하라고 합니다..
애기 태어나고 돈도 많이 깨지고 이사가는 비용에 저흰 저렇게 되면 정말 좋을것 같긴한데
괜히 애기했다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까봐 물어보지도 못하고 있어요..
반반씩 부담해도 좋을텐데....
보통은 어떻게들 하시죠?
1. 조건
'08.7.7 9:21 AM (211.228.xxx.183)아무래도 이쪽도 기한의 문제가 있으며, 저쪽도 시세대로 받는 조건도 있으니..서로 양보해서
반반 부담이 좋지 않을까요...^_^
주인이 워낙 맘이 좋아서 다 부담한다면 좋겠지만...-.-;;2. 저도
'08.7.7 9:21 AM (58.148.xxx.34)전에 그런 경우 있었는데요, 저희 세입자가 기한 전에 나가는데
전세가가 많이 올라서 더 받았거든요,
원래 금액 만큼은 세입자가 수수료 내고, 더 올려 받은 이천만원에 대한
수수료는 제가 내구요, 전 몰랐는데 부동산에서 그렇게 조정해주던데요
저희 집도 야탑이었어요, 장미 마을...지금은 팔았지만 ^^3. 오늘도맑음
'08.7.7 10:06 AM (116.121.xxx.138)저런 경우들을 대비해서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나요
도대체 돈 받으면서 뭔일을 하는 건지...
저희도 이사갈 때 문제가 있었는데 공인중개사는 나몰라라 하더라구요...
울 신랑 엄청 욕하고 한판 싸웠습니다
뭔가 정해진 룰 같은게 있을것 같은데4. ..
'08.7.7 10:15 AM (59.5.xxx.104)맘좋은 주인이 아니라면 본인이 내셔야 될겝니다..윗님들 말씀처럼 융통성 있는 주인이 많으면 좋겠지만.. 안그런 경우가 더 많거든요.. 어쨌거나 님이 계약기간 전에 나가시는 것이니 주인이 전세금 안빼준다고 우기면 님만 힘들어지거든요..
5. 저는
'08.7.7 10:53 AM (58.142.xxx.51)배운지 오래되서 잘 기억은 안납니다만
전세금 증감 청구권이라고 있어요
일년에 얼마 이상 올릴수 있고
반대로 내려달랠수 있습니다
헌대 한쪽이 그리 못하겠다면
계약이 무효입니다
예컨대 집주인이 전세금 1천인데 주변 시세가 그러니 100만원 올려 달라면
세입자는 올려주고 살든 아니면 100만원 올려주고 살고싶지않아 나는 나가겠다
그럼 집주인이 복비뿐 아니라 이사비용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증감 청구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께 문서로(나중에 집주인이 딴말할가능성있씀)
전세금 인상을 통지하라 하시고 문서로 불가라 하세요 그러면 될거라 봅니다
증감청구제도는 현재의 전세금 등이 현실과 심히
괴리된 상태를 상정하고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 이후는 조정또는 판결을 거쳐야되는 문제고요
지금까지 제가 아는데로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잘못된점 혹 아시는 분 지적 부탁드립니다6. 전세입자
'08.7.7 12:11 PM (58.225.xxx.86)다행히 시세가 오른거보니 전세물량이 많지 않나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더오른금액에 계약한다면
기한전이므로 기존전세금만큼의 수수료는 지금 나가시려는 원글이 세입자분이 내시고
오른 천만원에 대한 수수료는 주인이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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