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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1년만 주는거요..
직장 관계상 1년 뒤에는 반드시 입주해야 해요..
이번에 그동안 전세들었던 사람이 나가서 다시 월세나 전세를 1년동안 임차하려고 그러는데
전세를 1년동안 하는걸로 계약서 썼는데도
혹시나 1년뒤에 전세입자가 맘이 바뀌어서
'원래 전세는 기본으로 2년이다. 계약서에 1년으로 써도 1년 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버티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계약서가 우선인가요? 아니면 통상 전세가 2년이라는게 우선인가요?
1. 계약서
'06.8.18 8:27 AM (221.146.xxx.30)에 1년이라고 명시 하심 되세요
2. 잠오나공주
'06.8.18 8:44 AM (222.111.xxx.229)1년이라고 명시해도 세입자는 2년까지 주장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저는 지금 집주인과 맘이 맞아 1년 계약하고 2년살게 되었어요..3. 그런데
'06.8.18 8:46 AM (222.99.xxx.219)그게 1년 계약으로 명시해도 임대차 보호법에선 2년을 보장 받을 수 있거든요.
버티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와 똑같이 1년 특약을 한 집은 세입자가 안 나가 결국은 7개월쯤 더 살다 나갔구요.
그동안 세도 안 내서, 보증금에서 제하는 상황이었어요.
저희 집 1년 월세 든 사람은 제때 나가긴 했지만, 집 보여 주는데 비협조적인 바람에 결국 집을 한달 가량 비워 두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 이상한 사람 아니고서야 특약사항을 어기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4. 제가...
'06.8.18 8:55 AM (220.118.xxx.179)비슷한 경우인데 전세 2년주고 그냥 제가 근처에서 전세 1년 살려고요.
1년만 세주고 나가라 내보내는 것보다
1년만 살고 나가겠다고 하는 게 더 수월할 것 같아서요.5. 1년
'06.8.18 11:42 AM (211.201.xxx.146)계약서에 명시 해 있어도 세입자가 2년 산 다고 하면 살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에...6. 특약
'06.8.18 12:06 PM (61.104.xxx.107)소용없어요.
임대차 보호법상 2년 보장됩니다..7. 특약
'06.8.18 12:08 PM (61.104.xxx.107)울 언니가 전세놨던집 팔면서 입주 가능하다고하고 팔았다가(계약 1년하고 만기가 다 되었으므로)
세입자가 안나가서 윗돈 무지주고 간신히 내보냈어요..
복비,이사비용,위로비상당액...8. 버티면
'06.8.18 2:20 PM (220.121.xxx.29)어쩔 수 없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약속해놓고 버티는 사람은 좀 드물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