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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벌금 때문에 걱정하는 분.

| 조회수 : 2,615 | 추천수 : 100
작성일 : 2009-03-17 05:27:07
                                                                  벌금을 미루는 방법


사람이 살다보면 예기치 않은 일로 사고를 내거나 당해 검찰의 약식기소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통지서를 받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통사람이나 서민의 경우 잘못인 줄 알면서도 자신과 가족의생계를 위해 부득이 일을 하다가 단속에 결리거나 사소한 일로 벌금을 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통시서를 받으면 바로 벌금을 내야하고 벌금을 내지 못하면 구속되어 유치장에 수감 노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와 불황기에 그렇지 않아도 생활이 어려워 하루 하루 살기가 그야말로 고생인데 적게는 수 십 만원에서 많게는 수 백 만원에 이르기까지 벌금을 마련하는 일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도둑질이나 강도질을 하지 않고서는불가능한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또 어려운 생활 가운데도 벌금을 내지 않으면 당장 구속되어 노역장에 유치되는 줄 알고 있는 돈 없는 돈 모으고 어려운 살림에 빚을 내서라도 벌금을 내거나 내려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같이 서민들이 살기 어려운시기에는 예기치 않은 일이나 어쩔 수 없는 일로 벌금이 나왔을 경우 벌금을 내는 시기를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미루는 것도 어려운 생활을 조금이나마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먼저 예기치 않은 돌발적인 일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이 나왔을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정식재판을 청구해재판에서 무죄로 면제를 받는 것이가장 이상적이며 좋은 방법이지만 일단 기소되어 벌금을 받은 사건을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법원에서 벌금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을 면제받는 일은 불가능하지만 벌금을 감액받는 일은 전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재판을 맡은 판사에 따라서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청구이유서나 재판을 받는 중에 탄원서나 진정서를  자신과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사정과 자신과 가족이 벌금을 내기 어려운 사정을 잘 설명해서 벌금의 과도함을 이해시켜 판사의 마음을 감동시키거나 움직이면 벌금의 일부를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감액을 받지 못하더라도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보통 짧게는 한 달에서 길면 두 달 정도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되는 기간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1심 재판 후 항소하면 다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시간을 벌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심 재판에서 벌금이 감액되지 않더라도 항소 할 경우 항소심인 2 심에서는깎일 수도 있습니다.
1심 판사들이 나이가 젊고 아직 세상 경험이 많지 않아서 기계적이고 냉정한 반면 2 심인 항소심 판사들은 나이도 많고 보다 인간적이도 온정적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 중 일부 감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감액을 받지 못하더라도 재판을 받는 동안은 형이 미확정으로 그만큼 벌금을 내야하는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2 심인 항소심에서 감액이 받지 못하더라도 다시 상고하면 상고심의 판결이 나오고
판결문이 검찰로 이송되기 까지 시간을 벌게되어 1 심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상고심이 확정되기까지 적어도 3~4 달에서 길게는 5~6 개월 동안 벌금을 내야하는 시간을 벌 수 있어 당장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당장의 압박에서 벗어나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또 법원에서 벌금통지시를 받더라도 바로 수배되어 구속되지 않습니다.
벌금고지서에는 벌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몇 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 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벌금을 내거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구속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알거나 모르거나 벌금을 내지 못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기간을 넘기더라도 검찰에서 바로 수배하지 않습니다.
벌금고지서를받고 기한 내에 벌금을 내지 못하거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통 4~5개월에서 5~6개월 뒤에 수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또 검찰에서 수배를 하더라도 바로 잡으러 다니지도 않습니다.
검문이나 검색에서 걸리거나 매 년 년 말 실시되는 수배자 일제 단속 및 검거기간이 아니면 일부러 잡으러 다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서 벌금고지서를 받더라도 당장 벌금을 내지 않으면 구속되는 것처럼 걱정하거나 떨 필요 없습니다.
일단 법원에서 벌금고지서를 받으면 위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를 가족이 의논하면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예기치 않은 사고러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벌금을 합법적으로 미루는 것도 살림의 슬기며 생활의 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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