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3주택이지
1. 시골 군단위 상속받은 집 (감정평가 4백만원)
- 건물만상속이고 토지는 상속받지 못함
2. 비규제지역 아파트 ( 전세 준 상황)
3. 신규로 비규제지역 실거주집 마련 예정
이런 경우에는 3주탣으로 주담대가 불가능한걸까요
아니면 시골 상속받은집은 제외가 되어서
주담대가 될까요?
시골 집이 처분이 안되는데 발목을 잡네요 ㅜㅜ
말이 3주택이지
1. 시골 군단위 상속받은 집 (감정평가 4백만원)
- 건물만상속이고 토지는 상속받지 못함
2. 비규제지역 아파트 ( 전세 준 상황)
3. 신규로 비규제지역 실거주집 마련 예정
이런 경우에는 3주탣으로 주담대가 불가능한걸까요
아니면 시골 상속받은집은 제외가 되어서
주담대가 될까요?
시골 집이 처분이 안되는데 발목을 잡네요 ㅜㅜ
저도 같은 상황인데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상관없다는게 주담대 나온다는 뜻인가요
그 지역도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아빠가 시골 집 주택을 부수고 멸실(?) 처리해서 2주택을 1주택으로 만드셨어요.
몇 푼 안되는 빈집의 경우 오히려 더 손해인 경우가 많으니 잘 알아보시고,
건물 포기한다 생각하고 없애 버리세요. 토지 소유자가 나중에 다시 짓던 말던 하겠죠.
상속주택 감정가 400정도면 철거하고 멸실하면 되지 않나요
아버지가 신용이 안좋으신데 은행 가압류가 되어있어요 ㅜㅜ
어머니 명의로 신규주택매수하려는데 발목을 잡네요
2주택이면 대출 아예 안나와요. 대출 받으려면 기존주택 6개월내 처분각서(?) 써야 대출이 될거에요. 분양권도 1주택으로 잡히기 때문에 대출이 아예 안나와서 당황한 1인입니다.
이자나요 땅을 받은것도 아니고 오래된 집만 덩그러니 감가상가로 오히려 주택 허무는 값이 더 나올것을 애초 받질 말았어야죠
아버지가 상속받은 집입니다
제가 아니고요
92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