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53714?sid=100
국고손실·횡령 등 '혐의없음' 종결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을 사는데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들어갔다는 의혹. 윤석열 정권 때 여당이 집중 제기했습니다. 경찰이 3년 5개월 수사 끝에 '무혐의'로 끝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해외순방에서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옷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구매했다는 의혹.
[조오섭/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년 3월) : 청와대가 김정숙 여사의 의류구입은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무근'이라는 해명에도 지난 2022년 3월 대선 이후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2022년 5월 문 전 대통령 퇴임 후 특활비 내역이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됐는데 경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난 다음인 지난 4월 10일에야 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9일, 경찰은 특가법상 국고손실 및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불송치, 즉 '혐의없음' 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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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해체되어야 하고
법을 어겼으면 죄값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