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들어와서 살거라고 나가라해서 이사하는데
안들어온다고 세놓는다는데
이게 뭔 경우인지
어이없네요
자녀가 들어와서 살거라고 나가라해서 이사하는데
안들어온다고 세놓는다는데
이게 뭔 경우인지
어이없네요
이사비용 부동산 복비 청구하세요
1.님이 진상세입자 (전화해서 이거저거 고쳐달라)
2.몰래 개나 고양이 키우거나
3.집을 엉망으로 쓰거나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집주인
1.진짜 자녀가 들어와 살려다 변경
집주인입장에서도 다시 세주는거면 복비나가고 귀찮은일이예요.
그 집과 인연이 없는걸로
손해배상 소송 걸 수 있어요
아니면 시세를 많이 올려서 세놓고 싶거나요,
손해배상 소송 거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울수도 있나봐요,
1. 고쳐달라는거 7년 살면서 싱크대 수전이랑 도어락 하나
2. 동물 안키움
3. 집은 그 집주인도 저 들어올때 바로 전세놔서 집상태 보지도 않고 매매한 케이스
더 좋은데로 이사가긴 하는데 막상 짐싸니까 너무 귀찮아서
안움직이고 싶더라구요 ㅋㅋ
변동됐나보죠. 굳이 다른 세입자 복비 내면서 그쪽도 구할 필욘 없을텐데요
현재 전세 시세가 올라서 원글님이 갱신권 썼을때보다
새 세입자 받는게 더 이익이라고 생각되서
거짓말 했을 수도 있죠
새로 받아서 전세 시세 올려받고 싶은 것이지요.
앞으로 이런 사례 계속 보게 될 듯.
비용은 좀 들더라도 렌트 오를것 같으니 시세반영하려고 내보낸것 같네요
전세 7년 살고 나가달라했으면 그 집에서 오래 산거 아닌가요?
난 또 2년 살고.나가라는 줄
오래살라 해 놓고 2년 지나니 사정있다고 나가달라는 집도 부지기수.
그동안 그 집에서 잘 사셨네요.
살았으면 군소리없이 나오시길
자기집처럼 오래 살았으면 됐지
갱신권 다쓰고 살만큼 사셨네
청구할수 있나 확인해보세요
7년이면 갱신권 쓰는 기간보다도 오래 산건데 이사비용을 청구해요?
2년 지나서 그러는 거면 손해배상 청구해도 되나요?
애초에 들어와 살 생각 없었으면서 전세금 올려서 계약하고 싶어서 세입자 갱신권 못쓰게 하는 경우는요?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얘길 들었는데 세입자 입장에선 좀 억울하달까 아쉽긴 할 것 같네요.
이사비에 복비에 이사 한번 하면 돈이 꽤 깨지잖아요.
갱신권 기한안에서나 청구할 수 있는거지
7년 살았으면 권리 없죠
7년이나 살았으면 주인이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현재 갱신권이 남아있는지가 관건
이런게 임대차3법 폐해에요.
7년 동안 살았어도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7년 살았으면 좋게 좋게 넘어가세요 주인입장에서는 전세금도 못올리고 뭔죄에요 ㅜㅜ
7년이면 그냥 나오세요
2년인줄 알았네요.
2년이라도 집즈인도 사정이 생길수도 있어서 바뀔수 있죠.
2냔은 도의상 기분은 너무 나쁘지만
7년이면 갱신권 다 쓰고 살만큼 사셨을텐데
더이상의 권한은 없죠.
맘바꾸는거야 주인마음이고.
7년...
감사하며 이사하셔야할듯...
7년 살면서 전세 못올렸다는 근거 있나요? 원글이가 쓰지도 않은 내용을 짐작으로 집주인 두둔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