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반전세로 거주중인 아파트가 매매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계약기간이 상당히 남았고, 계속 거주를 원하는지라, 구매자도 아마 전세 끼고 매매 형태로 하시는 듯 합니다.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겠죠.
주인이 바뀔 경우 임차인이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반전세라 매달 임대료를 주인 계좌로 보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통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별도로 추가 기재 같은 걸 해야 하나요? 확정일자 신고하듯 동사무소 등에 처리할 일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