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문수 후보가 국힘 지원 없이 단독으로 후보등록을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대통령후보는 후보가 아니라 정당이 후보등록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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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②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한다)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등록은 추천정당이 그 순위를 정한 후보자명부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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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힘이 직접 후보등록을 해주지 않으면 김문수 후보는 후보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2. 그럼 김문수 후보를 후보등록하지 않은 후, 무소속 후보로 등록한 한덕수 후보를 선거 중에 입당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안됩니다. 그 경우 한덕수 후보는 자동으로 후보등록 무효가 됩니다.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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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52조(등록무효) ①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7.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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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지금 건이 치킨게임이 되는 경우 한덕수 후보는 그냥 무소속으로 끝까지 가고, 국힘은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국힘은 공식적으로 한덕수 후보 지원 유세는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8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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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그 일부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와 같은 정당이나 같은 정당의 추천후보자를 지원하는 경우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선임된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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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데드락을 어떻게 해결할지 지켜보는 데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