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무실에 정년퇴직하시고 일용직으로 며칠 알바하러 오신 분이 계신데요.
실업급여대상자인데,
현재 며칠 간만 근무하실 예정인데
실업급여유예에 관한 서류를 신청해주면 된다는데
그게 뭘까요?
공단도 아직 근무시간이 아니라, 여기에 급한대로 여쭤봅니다.
저희 사무실에 정년퇴직하시고 일용직으로 며칠 알바하러 오신 분이 계신데요.
실업급여대상자인데,
현재 며칠 간만 근무하실 예정인데
실업급여유예에 관한 서류를 신청해주면 된다는데
그게 뭘까요?
공단도 아직 근무시간이 아니라, 여기에 급한대로 여쭤봅니다.
이직 후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기(최대 수급기간 4년)하여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함으로써 수급자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의 국외 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도 해당됨( `11. 9. 15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
-신고기한 : 수급기간(12개월)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 제출
-신고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관할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경로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수급기간 연기(변경) 신고
※ 모바일 신청 경로 : 고용24 모바일 앱 → 개인 → 실업급여 → 수급자격 → 수급기간 연기(변경) 신고
본인이 신청하는것 같은데...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