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통과되었다고 하네요
현재 발의된 보호출산제 특별법안(국민의힘 김미애의원 발의)이 통과되면, '어떤' 여성은 병원에서 자신의 신분을 가린 채 아이를 낳을 수 있으며, 태어난 아이는 그 즉시 산모와 분리되어 입양 대상 아동이 된다. 산모의 기록은 아동권리보장원이 관리하며, 아동이 성인이 되면 친생부모의 동의하에 열람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보호출산제는 아이를 익명으로 낳은 사람 대신 국가가 출생 신고를 하고, 입양 보내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보호출산제가 여성과 아동 모두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주장한다.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은 여성이 프라이버시 탓에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지 않도록 하며, 친생모 기록을 관리할 수 있기에 아동의 알 권리와 생명권 또한 '보호'하는 제도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보호출산제는 여성과 아동의 권리 중 그 무엇도 '보호'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하고자 한다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763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