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공무원을 업무적으로가 아닌 개인대로서의 일이 있어서 국민신문고를 썼어요.
저는 몰랐는데 그 사람이 있는 기관으로 사건이
떨어지대요?
그래서 그 공무원이 있는 기관인지에서 연락이 와서 진술을 하길 바란다고 해서 가서 진술을 하고 왔었어요.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었고 해당 공무원이 나한테 그런 말들로 꾀어냈다. 이런 진술들을요.
이후 저 부르고 해당 공무원을 불렀다고 하고요.
일주일이 지나서 그 기관에서 결과 통보라며 연락이 오는데요. 제가 주장한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이더라고요.
해당 공무원은 사실부인을 했을건데 제가 주장한 사실을 인정안한다면 해당 공무원 말은 왜 인용하는거죠? 둘 다 똑같이 자기주장하고 있는데 자기 직원이라고 감싸주기한것 아닌가요?
타 기관에서 조사해주길 바란다고 기관배정을 할 수 있는지도 몰랐어서 지금 계속 이 일이
생각나고 화가 나요. 신문고 한지 시간이 좀 지났는데 다시 신문고하면 어떨지도 여기에 여쭤봐요.
잘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