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아만봐달래서 펑예정입니다
물아만봐달래서 펑예정입니다
문자도 남겼는데요
일단 저라면 변호사한테 문의해볼래요. 된다하면 무조건 신고요.
문자로는 안 됩니다 특정해서 다른 사람 앞에서 해야 합니다
민사는 가능해요 아주 소액은 받을 수 있겠지만 저라면 그냥 같이 욕해주고 말 것 같네요
서로 비아냥대고 만만치않게 다투긴했구요.
지인은 백정이란 단어에 꽂허서 열받았구요
심하네요. 본인은 무슨 일 하시기에 남의 직업에 백정 소리를 하나요.
작년에 월세올리고
이번에 또 올리려고 했는데 임차인이 못올려준다고해서 강제집행으로 나가라고 하는중이랍니다
너무하네요 모욕죄 가능할거 같은데 시간 노력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을거 같아요 ㅠㅠ
서로그랬음 쌍방 아닌가요?
믹말하면서 싸웠다면서요?
저라면 적당히하고 넘어가라고 하겠어요.
지인도 뭔가 상대방 속을 긁었으니 백정이라는 말이 튀어나왔겠지요..
지인은 그냥 화를 내고싶은거네요...
서로 만만치 않은 문자를 주고 받았다.
근데 한쪽에서 '백정'이라는 단어에
꼿혔다.
그럼 이건 오십보 백보 아니겠나
싶네요. 상대도 받은 문자로 상처
받은게 있을 듯 싶어요.
화 삭이고 넘어 가고 법대로 하는게..
지인이 잘못했네요
상가 임대차 법도 안따르고
작년에 올리고
이 불경기에 또 올린다구요?
생업을 하는 장소일텐데
욕심이 과했네요
참 그런 지인 정말
임차인에게
임대차법 위반으로
신고해보라 하겠네요
그냥 법으로 보호받을수 있는걸
임대인이라는 무기로
자신도 장사하고 살면서
저도 임대업 하는 사람입니다
5프로는 매년 올릴수 있는게 법이래요.
편을못들겠는게 예전에 무슨 화해조서인가 받아논걸로
임대료지금 1회차 연체인데 바로 집행신청을 해버렸어요
보증금 순순히 제때 안줄거라하구요
저도 그냥 참으라고 하는데 워낙 성격이 불같은 아줌마라
법조치를 할수는 없나보네요
둘사이에 있던거라 처벌안될걸요
남들 듣게 해야 법에 저촉돼요
답변주신분들 감사해요.
그냥 참으시라고 토닥해드려야겠네요.
근데 작년 월세올릴때 앞으로 몇년간 안올리겠다하고 10프로 올렸다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증금이랑 월세 또올려달라 했다하구요.
내쫒고 월세올려서 다른세입자 구한다..는 말씀하시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