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회사에요
회사 외부 업무가 종종 한 열번쯤 있어요
몇 번은 아침에 2시간 정도 일찍 시작
몇 번은 저녁에 4간 정도 늦게 끝남
이 시간들 오버타임 수당 얘기했더니
평소에 시간 널널한데 그건 생각 안하냐고 하면서
오티 수당 안된다고 딱 자르네요
근오기준법만으로는 오티를 받아야하는데
평소 8시간 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니
어떻게 답변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규모 회사에요
회사 외부 업무가 종종 한 열번쯤 있어요
몇 번은 아침에 2시간 정도 일찍 시작
몇 번은 저녁에 4간 정도 늦게 끝남
이 시간들 오버타임 수당 얘기했더니
평소에 시간 널널한데 그건 생각 안하냐고 하면서
오티 수당 안된다고 딱 자르네요
근오기준법만으로는 오티를 받아야하는데
평소 8시간 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니
어떻게 답변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발전가능성있고 다른부분이 마음에 들면 그냥 다니시고
그게 아니라면 이직 알아보심이...
사장님은 안변해요
돌아이 사장.
구멍가계 하나 차려놓고 직원을 풀가동 시키고 싶은가보네요.
혹시 최저시급인데 그러나요?
그만두고 노동부에 날짜 시간 적어서 신고 하세요
이직은 어려운 상황이신가요?
사장 마인드가 쓰레긴데....
비슷한 다른일 계속 생길듯해요.
한 살이라도 젊을때 이직하시는게 어떨까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다 저래요. 근로기준법 있으면 뭐해요? 강제성없는데 이거 정부가 나서서 조치해야돼요 높은 자살율, 저출산 다 연관있는 거예요
초과근무 시켜놓고 돈 주기 아까운가보네요.
차라리 발생한 초과시간 만큼 일 없을 때 일찍 퇴근한다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