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월 20억원 상당의 개인정보 불법유통업체 경찰이 수사거부

정의사회구현 조회수 : 1,177
작성일 : 2021-01-16 22:54:36
보험 상담 받으라는 전화 많이 받으시죠?

이런 경우는 보통,
개인정보 불법유통업체가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서 이를 보험설계사들에게 한건당 10만원에 팔아넘기고
10만원에 개인정보를 산 보험설계사가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보험설계사는 보험가입 사업비를 수백만원 챙기는 구조입니다.

이런 전화를 받으시면 콜센터 직원에게 
"대화 녹음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정보 어디에서 취득하셨는지 알려주시지 않으면 형사고발하겠습니다."라고 조치를 취하셔야 해요.

저는 위의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글을 게시판에 올렸고, 
다행히 어떤 분이 개인 사재를 들여 월 20억 상당의 개인정보를 팔고 있다는 업체가 불법유통하고 있는 개인정보까지 채증을 하여 경찰서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공익제보자가 신고를 하면 경찰이 채증과 수사, 법리 판단까지 다 해야함이 마땅한데도, 
공익 제보자는 확실한 증거를 기반으로 공익제보를 하기 위해, 불법유통된 개인 정보, 불법유통업자의 사업 규모, 불법 유통업자의 계좌, 사무실, 불법 유통업자의 홍보자료까지 모두 채증하여 경찰서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측은 공익제보자에게 "판례, 법 조항까지 모두 준비를 해와라."라고 지시를 내렸고
공익제보자는 무료로 도와주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판례, 법 조항까지 모두 세세히 준비해서 의견서와 증거를 꼼꼼히 준비를 해갔습니다. 의견서는 공익제보자가 스스로 작성하였구요..

불법 유통업자가 "월 20000건 이상 불법 데이터를 보험설계사에게 한건당 십만원을 받고 팔고 있다."는 녹취
"보험사 전산에서 월 10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있다."는 녹취,
"피해자의 성명, 핸드폰 번호, 거주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포함한 정보."를 판 증거..
이러한 증거가 왜 위법인지, 개인정보보호법 59조 1항, 3항, 정통법 위반 29조 1항 법 조문과 같은 사례의 판례5개가량을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첨부하여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서 측은 
"우리는 수사를 못하겠다. 판사가 의견서를 읽고 곧바로 결정을 내릴 정도 수준의 의견서를 제출하라.(즉, 공익제보자에게 증거와 수사까지 모두 해오라는 이야기..) 
그리고 주민등록 번호를 유출한게 왜 위법 사안인지 제대로 법리를 연구해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익제보자는 "주민등록번호를 돈받고 판건 판례를 보시듯 엄격히 위법 사안입니다. 그리고 기사에서 국회 입법 조사관 역시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의 정보를 돈받고 파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되물었고

경찰서 측은 " 주민등록 번호를 사고 파는 것은 위법이지만 예외 사안도 있으니 예외 사안에 해당이 안되는지 다 조사를 해와라."라고 하더랍니다. 
공익을 위해 사재까지 들여가며 채증을 해서 제보를 했더니
판례, 법 조항, 수사까지 모두 피해자보고 떠다 받치라고 하니 기가 막힙니다.
즉, 비싼 돈 내고 변호사 선임을 해서 변호사 띠두른 의견서를 제출해주면, 경찰은 (예전의 검찰처럼) 도장만 찍어서 상부기관인 검찰에 제출해주는 매개체만 하겠다는 겁니다. 
즉,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대놓고 성행하는거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자들만 고소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오히려 불법 업체는 공익 사실을 알리는 피해자를 명예훼손, 협박죄로 고소를 하였고
피해자는 6시간 가량의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서측은 가해자측인 불법 업체는 수사를 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도 문제지만, 경찰도 문제입니다.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나,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나 폐해는 똑같네요.
검찰은 수사를 하는 척이라도 했는데,
경찰은 법리를 모르니 벌점 받을까 두려워 아예 수사도 안하겠다고 배를 째고 있고 
사기, 살인같은 중죄는 수사를 안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의 호소글은 명예훼손으로 즉각즉각 기소를 시켜버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검찰의 수사권이 경찰에게 전권 이동하기에는 시기 상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IP : 175.192.xxx.19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1.1.16 11:05 PM (180.224.xxx.210)

    와, 오늘 편안하게 잠들려고 그랬는데, 또 제 성질을 건드리는군요.

    저도 저거 진짜 수상해서 물어보면 다륻 무작위예요 하면서 뺀질거리더군요.
    이제 저도 저렇게 얘기하고 녹취해야 겠어요.

    하지만 저렇게 얘기하면 화들짝 놀라 전화 끊을 걸요?
    제가 집요하게 물으니 전화를 끊어버려서 제가 전화를 걸었더니 수신은 안되는 전화번호라면서 연결이 안되더군요.

    그런데 퍼오신 글인가요? 원글님 얘기인 건가요?

  • 2. 정의사회구현
    '21.1.16 11:10 PM (175.192.xxx.197)

    네. 그 녹취까지 있어요. 불법 유통업체가 보험설계사에게 기망화법을 강의하고 다니는데, 보험 설계사가 불법 유통업자에게 "피해자들이 어떤 경로로 제 정보를 입수했냐?"고 따져물으면 "랜덤으로 전화를 했다."고 둘러대라고 지시하는 녹취까지 존재합니다. 아마 위의 분의 개인정보도 다 털린 상태이고 십만원씩에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을거에요..

    오늘 영등포 경찰서에서 공익제보자가 경험한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주었어요.. 제가 아는 변호사님 통해 조언 구해서 공익제보자에게 판례등 준비를 해서 보내드렸는데, 경찰이 아예 수사를 안하겠다고 하니.. 기가 막히네요..

  • 3.
    '21.1.16 11:14 PM (180.224.xxx.210)

    이건 정말 심각한 사안이에요.

    청와대에 청원 올려보시면 좋겠어요.
    저걸 심각한 범죄라 생각 안하다니 화납니다.

  • 4. 정의사회구현
    '21.1.16 11:19 PM (175.192.xxx.197)

    네. 맞아요. 윗님. N번방 사건처럼 더 큰 범죄로 확산될 수 있는 기초범죄이니까요..
    그런데 법리에 대한 지식도 없는 경찰들에게 너무 막대한 수사권이 내려지니, 경찰들은 아예 수사를 안하겠다고 배를 째고 있네요..
    다른 사건도 고소를 하였는데, 명백히 계좌상 횡령 증거가 있는데도 경찰이 조사를 안하겠다고 버티고 있어요..
    코로나때문에 한없이 느슨해진데다가, 이제는 수사권까지 주어지니 무소불위의 권력이 검찰에서 경찰로 이동된 것일 뿐 국민들은 똑같이 괴로움에 살아야하네요..

  • 5. 이게
    '21.1.17 7:58 AM (58.120.xxx.107)

    정부가 원한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결과지요.
    저도 지속적으로 검찰은 권력층이나 대기업 저옫 유착 돤다면
    경찰은 그냥 동네 깡패들이나 부자들까지 유착되어 있을 꺼라고 누누히 이야기 했는데,

    황하나 남편(?) 죽은 것도
    굳이 핸드폰 압수도 안했다 하더라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3659 취미로 재봉수업을 시작했는데요 ㅇㅇ 18:14:53 125
1803658 삼전 20만원 깨졌는데 지금 매수할까요 ... 18:12:58 257
1803657 교도관들이 윤석열 식탐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멧돼지 18:12:19 241
1803656 예민하고 섬세한 아들 키우시는 분들.. 111 18:10:51 106
1803655 사랑하는 우리 엄마 2 ㅇㅇ 18:10:15 289
1803654 총회 갑니다~~~ 4 ㆍㆍ 17:58:26 390
1803653 82게시판에서장인수기자님 응원하신분들~ 10 이명수휴먼스.. 17:55:55 313
1803652 2026년 공시지가 아직 안올라온 아파트 있나요? 2 궁금 17:54:37 180
1803651 이휘재는 불후의 명곡 MC로 복귀가 아닙니다 6 Ddf 17:53:59 956
1803650 이부진 헤어스타일 바뀌었네요 10 ㅇㅇ 17:46:43 1,787
1803649 기침 하시는분들 마스크좀 씁시다 5 @@ 17:46:06 283
1803648 새마을금고 3등급 1 예금 17:42:26 506
1803647 위고비, 마운자로 몇달간 하셨어요? 1 해보신분들 17:39:44 187
1803646 한준호, 겸공 나와서 뒷끝작렬한거 보셨어요? 33 참내 17:38:47 1,035
1803645 국힘 조정훈 파병하자는 17:34:35 272
1803644 내년에 보유세 더 뛴다…하반기 '공시가 현실화·공정가액비율' 손.. 4 집값정상화 .. 17:34:11 538
1803643 친절이 과하신 담임샘 어찌하나요 2 담임샘 17:33:45 863
1803642 미나리전 할 때 들기름 써도 되나요? 11 Oo 17:32:33 412
1803641 150억 유산 내놔 40년 전 자매 버린 엄마, 동생 죽자 나타.. 2 ... 17:31:49 1,452
1803640 오늘 바람 쌔네요 2 .. 17:28:55 512
1803639 필라테스룸 실내온도 4 추워요 17:27:58 222
1803638 헬마라이브와 함께~ 7 퇴근길 17:27:30 352
1803637 여자 아이들과만 노는 중1 남아 10 엄마 17:26:42 372
1803636 아파트 공시지가 확인해봤는데 6 공시지가 17:26:06 833
1803635 미국에도 시사 유투버들 있겠죠? 1 ... 17:22:53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