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이 의무보험으로 되어 필수로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관리중인 개인정보인원수가 1천명 이상 연간 매출액 5천만원 이상이면 의무 가입대상입니다
201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대상
1) 전기통신 사업자 ,방송사업자
2)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등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이용,관리하는 업체
ㅡ순방문자수나 페이지뷰가 아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저장한 이용자의수 (개인정보 보유량) 로 카운팅된 인원을 말합니다
매출액은 오프라인 온라인 구분없이 법인(기업)의 총매출액을 말합니다
금년에 설립 창업하여 직전 매출액,이용자가 없는 업체는 금년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달 의무화된 보험이라 안내 해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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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의무화
현직 조회수 : 346
작성일 : 2019-11-14 00:25:11
IP : 211.192.xxx.23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현직
'19.11.19 9:40 AM (211.192.xxx.237)최근에 의무화되어 문의 많이 주시네요
010 2423 5067
개인정보 보유 회원수/ 년간 매출액으로 가입금액이 결정이 돼요 견적 바로 보내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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