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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전세주고 전세사는데요.. 난감한 상황 도움주세요

| 조회수 : 4,526 | 추천수 : 0
작성일 : 2013-01-17 09:59:35

아이학교때문에 집을 전세주고 도시속 시골로 이사를 와서 전세를 살고 있어요.

 2012년 집안에 큰일이 많다보니

전세만기일이  12월인데 .. 미처 생각을 못했답니다.

 

 

며칠전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세입자에게 솔직하게 사정이야기를 하고 전세금이  3천만원정도 올랐는데

날짜를 기억못한 주인의 잘못도 있으니  1천만원만 올려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세입자는 만기일  1달전에 연락을 했어야지

왜 이제와서 올려달라고 하느냐고

절대 못준다고 해요.  세입자가 부동산중개사를 했던

사람이라 그쪽 법에는 잘 아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도 전세를 오래 살았고 그 어려움을 잘 알기때문에

세입자가 원하는 건 그동안 잘 들어주었고

가끔 안부전화도 할만큼 사이좋게 지냈는데

결국 돈문제가 이웃을 갈라놓네요.

 

 

 

저희도 그 돈을 받아야 지금집의 전세를 올려줄 수 있는데

저희는 법적 권리가 없다고 하네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이둘
    '13.1.17 11:26 AM

    인정상 그럴 수는 없는데...
    못 올려 받는다면 2년뒤에 어떻게 될지 보자고 협박성 발언을 할 수 밖에 없죠.

  • 2. 신디
    '13.1.17 1:17 PM

    아이둘님 그분이 2년후 ...그거 협박 안되요.이미 그분 이년후 이사갈 마음 입니다
    ..

  • 3. 으니맘
    '13.1.17 1:42 PM

    지금 올려달라면 누가 좋다고 올려주겠어요...
    전세금 올려 받는건 포기 하셔야 하지않을까요??

  • 4. 기가막혀
    '13.1.17 10:45 PM

    이 세상이 정말 정이 안가네요

    40년넘게 살면서 여러가지 깨달은 것 중
    뿌린데로 거두고
    되로주고 말로받고
    선무당이 사람잡고
    아픔만큼 신경질나고
    ....

    따지는듯이 말하지 마시고 약간 사정하듯이해서 말해보시고
    그래도 안된다 하시면 알앗다고 괜히 신경쓰게해서 미안하다고 하세요 정중히...

    제대로인 사람이라면 절대 다리뻗고 잠 못잡니다
    분명 입장이 바뀔 때가 다른데서라도 잇을건데
    그땐 철좀 들을지....

  • 5. 산책
    '13.1.18 9:40 AM

    어제 전화를 했더니
    운영하던 가게가 어렵다며 통사정을 하네요.

    저희 부부 마음이 약해져서
    지금은 안받든 쪽으로 마음을 돌리긴 했는데

    만기일쯤에 돈을 마련해뒀다가
    저희가 연락을 안해서 다 썼고
    지금은 대출도 낼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하니
    ...
    만기일을 기억못한 책임으로 다 접어야 할 것 같아요

  • 6. 한우맘
    '13.1.24 2:10 AM

    계약기간 중에 5%까지 인상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게 아니라 제 신랑이 그렇다하네요..ㅎㅎㅎ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긴 한데...^^;
    속상해만 마시고 가까운 부동산 가셔서 자세하게 물어보셔요.

  • 7. 줌마
    '13.1.26 3:59 AM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미리 통보하지않으면 지금 살고있는조건 그대로 자동연장되는거 맞습니다. 세입자는 2년 지난조건으로 살 자격 갖추었으니 집주인이 아쉽지만 2년은 손해보셔야죠.

  • 8. sewingmom
    '13.1.26 8:35 AM

    묵시적갱신시에도 연 4%까지 받을수 있어요..
    저희도 2년후 자동연장되어 주인분이 늦게 연락주셔서 그런경우있었는데요..
    연 4%까지 주인이 올려받을수있다해서 2년기준 8%정도 올려드리고 계약서 다시썼어요..
    저두 이것땜에 인터넷찾아보고 했거든요..
    근데 부동산서 주인입장(차후 매매시 고려하는듯)에서 이야기하셔서 인터넷많이 찾아봤어요..

  • 9. 원스이너불루문
    '13.1.27 1:35 AM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묵시적갱신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전 6개월에서 1개월사이에 계약내용의 변경내용이 있다면 통보를 하고 재계약을 해야하

    고 만약 위에서 정한 기간에 아무런 통보가 없다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것으로 봅니다.

    묵시적 연장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보게되고 임차인은 3개월후 효력발생을 정지조건으로 언제든 계약해제를 집부인에게 통보할수있으나 임대인은 최소2년간은 해약을 할수가 없습니다.

    단, 임차인이 2기의 임대료를 내지않거나 할때는 임대인도 해약이 가능합니다.

    사정으로 봐서 원하는 금액을 올려받기가 힘듭니다.

    연4%는 법률이 아니고 판례인듯한데 판례는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소송을해야 기판력의 적용이 가능한 관계로 일방적으로 올려달라고 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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