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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에 어떤 하자가

| 조회수 : 729 | 추천수 : 10
작성일 : 2005-06-09 14:53:22
새로 지은 아파트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이러 저러한 사정으로 정해진 입주 기간보다
4~5개월 늦게 입주하게 되었거든요.

무엇보다도 새아파트에는 하자가 많다는데,
저는 뒤늦게 입주하는 거라 어떤 하자가 있는지
나홀로(?) 찾아봐야 할 거 같아 걱정입니다.
맞벌이라 이웃과 사귀기도 당장은 쉽지 않을 것 같구요...

도와 주세요. ^^;;
새아파트에 들어가면 어떤 어떤 점들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나요?


jung (jung)

반년여를 가입없이 좋은 정보만 얻어가다 결혼 후 아줌마의 신분으로 가입합니다. 82쿡 너무 좋아요~ ^^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더난낼
    '05.6.9 4:08 PM

    입주 1달 전쯤에 하자 점검 하지 않나요? 그때 갔더니만, 버티컬하라는 아줌마가 따라다니면서 구석구석 잘 가르쳐주셨어요.

    일단, 도배 상태 점검하세요. 콘센트 부분이나 천장 부분, 이음새 부분 등 도배지 처리가 깨끗하지 못 할 수 있답니다. 이건 하자라고 해서 다시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이사가 촉박해서 다시 해달라고 못 하고 그냥 짐들여놓고 말았어요.

    그리고 벽 잘 살펴보세요. 있어야할 부품이나 이상한 구멍 없는지 말이에요. 알 수 없는 부분에 틈새가 있을 수 있어요. 마무리가 덜 된거죠.
    그 다음에는 여닫을 수 있는 문은 다 여닫아보세요. 문짝의 하자 없이 무리 없이 열고 닫히는지 말입니다. 물론 불 켜고 끄는 것도 다 해보셔야지요.
    전등씌우개, 베란다 호스건(물쏘는 거), 계량기 덮게 등, 뭔가 있어야할 게 없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답니다.
    그리고 각종 배수구에는 물이 다 잘 빠지는 지도 보셔야합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마무리가 덜 된 부분을 잡아내셔야하는 거랍니다.

    이사는 늦게하셔도, 아마도 입주기간이라 정해진 기간에는 입주점검을 하시게 될 거에요. 그래야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건설회사에서 집주인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때 다 점검하셔서 하자 리스트에 적어내시고요, 차차 수리 받으세요. 한꺼번에 다 수리가 안 돼요. 입주하는 집이 수백 수천 가구다 보니까, 생명에 지장있는(^^) 것부터 먼저 해주고요, 급하게 전화 넣고 닥달하는 집부터 먼저 해주더라고요.
    맞벌이시라고 하니까, 입주하신 뒤에 하자접수처에다가 주로 주말로 시간 예약을 하시는 게 좋을 거에요. 뭐, 하자수리라는 게 시간 딱 정해서 그만큼만 시간 들이는 게 아니라 그런지 제까닥 시간 맞춰 오지는 않더라고요.
    3년차까지는 건설회사에서 관리사무소 근처에 상주하면서 수리해준답니다. 1년차까지 보증해주는 것, 2년차까지 해주는 것, 3년차까지 해주는 품목이 다르니까, 그 안에만 수리되면 된다 생각하시면서 편하게 수리받으세요.

  • 2. jung
    '05.6.10 11:08 AM

    후아...답변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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