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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끝나는데....재계약에관해서요===다급하네요

| 조회수 : 2,311 | 추천수 : 0
작성일 : 2012-08-24 00:39:54

현상태

...26일이면 전세만기예요

...집주인 연락없구요

...저는 계속 살고 싶구요

 

부동산에서는 계속 살고 싶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자동으로 넘어 간다고.....

 

제가 궁금한것은요

1..27일부터 자동으로 연장되면 기간이 1년인지 2년인지가 궁금해요?

2..27일 이후에 언제든지 집주인이 전화해서 전세올리든가 아님 빼라 할수 있는건지?

3..재계약서 쓰지 않음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줌마
    '12.8.24 1:16 AM

    집주인은 만기 3개월전에 세입자에게 이사통보를 해야하고
    세입자는 1달전에 이사를 알려야 합니다

    집주인이 아무말 없으면 자동으로 처음계약했던 기간 그대로 연장이 됩니다

  • 2. 행복한인생
    '12.8.24 8:57 AM

    더 조은거에요 땡잡으신거데 ^^

  • 3. 블루
    '12.8.24 9:16 AM

    집주인 통보도 없고 재계약서 다시 작성안하면 자동으로 2년 연장된 걸로 인정되고요.
    이런 경우는 집주인이 불리한데요.
    자동연장이 되었어도 세입자가 나간다고 통보하면 3개월이내에 보증금 빼줘야하고
    복비도 주인이 내야한다네요.

  • 4. 도리게
    '12.8.24 11:14 AM

    원글님 정말 땡~잡으셧네요.

    계속 사실거면 그냥 아무말 안하시면 되요.

    집주인 알면서도 사정이 있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다 생각하세요.

    언론에 벌써부터 올가을 전세가 2천에서 3천까지 오른다는 말도 나오는데....

    자동연장되면 조건은 처음 계약때와 같은걸로 알고 있어요.

  • 5. 루씨
    '12.8.24 2:09 PM

    부러워요..
    흑.. 전... 집주인이.. 실거래가 7월 시세(최초계약가 아님) 보다.. 4천을 더 올려달라고 해서....
    이사가려구요..

  • 6. 누고야
    '12.8.25 12:43 PM

    음.. 소식이 없다면 아무래도 집주인분이 돈이 읍나봄..ㅎㅎㅎ

    우선요. 등기부등본 확인한번 해보시구요. 꼼꼼히 계약당시상황하고 같다면 그냥 넘어가세요

    이걸 바로 묵시적갱신이라고 합니다.

    1. 2년그대로 똑같은 재계약이 되신겁니다.

    2. 집주인은 원래 법적으로 묵시적갱신상태가 되면 전세자금올려달라고 말못합니다. (법적으로는~~)

    3. 재계약서 작성안한다고해서 문제될건 없어요 오히려.. 더좋죠~~

    4. 원래 집주인들~~ 전세자금 손에 쥐고있는 사람들 별로 없답니다.

    5. 사실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만약에 ... 전세금 인상이야기하시면 서로 잘협의 보는쪽으로 하심도 나쁘진 않아요(1~2천정도 인상정도)

  • 7. 따뜻한봄
    '12.8.30 11:38 PM

    저는 미래알님하고 반대입장인데요 매매문제로 부동산하고 통화하다가 알게되었는데 자동계약이되면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3개월전에 통보하면 집비워줘야 한다고 합니다 저도 자동으로2년계약되는건줄알았는데 아니라고합니다 가장 정확한건 부동산에가서 알아보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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