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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껀데 실업급여는..

실업급여탈수 있을까 조회수 : 1,132
작성일 : 2011-02-17 00:13:29
지금은 육아휴직중인데 진주에서 근무하다 경기도 양주로 신랑때문에 왔어요.

결혼하고서 주말부부하다 애 낳으면서 육아휴직바로 해서 같이 살고있어요.

주소는 아직 안 옮겼어요. 퇴직하면 전입신고 할꺼구요..

결혼하면서 주소지 옮기면 실업급여 나온다고 하길래

혹시나 저도 받을수 있나해서.

복직할려고 본사에 전화하니 본사나 경기근처에는 티오가 없데요.

출퇴근도 대중교통이용하면 2~3시간 걸릴거 같고(전 몰라서 인사담당이..)

이래저래 나이도 있으니 인사담당은 그만두길 원하는 말투고..

-사실 제입으로 그만둔다는 의사를 표하게 다니기 힘들꺼라는 말을 계속하더라구요
퇴근시간도 7~8시며 출퇴근도 너무 길어서 힘들거라는둥

그래서 그만둘려는데 사유엔 합가와 육아라고 쓰면 되나요? 뭐라고 쓸지 젤 힘들어요.^^;;

일신상의 이유라고하면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할때 안될거 같기도하고..

아시는분 계실까요?



IP : 180.64.xxx.18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매리야~
    '11.2.17 12:17 AM (118.36.xxx.232)

    실업급여라는 게..
    자진퇴사가 아니라
    회사에서 해고를 했을 때 받는 게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 2. 매리야~
    '11.2.17 12:19 AM (118.36.xxx.232)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일 경우에만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하니
    회사 쪽에 잘 말씀해 보세요.

  • 3. 개인사정
    '11.2.17 12:51 AM (220.73.xxx.119)

    합가나 육아 이런거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안돼요.
    권고사직이나 구조조정 이럴때만 가능합니다.

  • 4. ..
    '11.2.17 2:10 AM (121.181.xxx.181)

    이사로 인한 경우는 되지 않나요?
    이사해서 전근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면 될걸요?
    제 남편 회사 지방 발령받고 퇴직한 사람들 다 실업급여 받았어요..
    고용보험에 물어보세요..
    이만저만한 사정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느냐.. 필요한 서류는 뭐냐..
    그리고 회사에 얘기하면 해고한걸로 다 서류 만들어줍니다..

  • 5. 고용보험
    '11.2.17 3:28 AM (183.99.xxx.98)

    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이사는 대상자가 됩니다.
    단,원글님 직장 통근시간(출퇴근포함)이 3시간 이상 이어야 해당됩니다.
    사직서 내용 잘 적으셔야 되요. 애매하게 적으면 실업급여 받기 힘들어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대상자에 대한 내용 등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어떻게 하는게
    원글님께 유리할지 선택 잘해서 결정하세요.

  • 6. 원거리 뭐였더라
    '11.2.17 4:51 AM (122.35.xxx.125)

    암턴 고용보험님 말씀이 맞아요...
    권고사직,계약만료 외엔 그 사유 아니면 실업급여 못받아요...
    합가와 육아로 퇴사 쓰면 회사에서 자진퇴사라고 입력될듯..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7. 회사랑
    '11.2.17 5:42 AM (98.212.xxx.229)

    협의 하셔야 될 거예요.. 신고하는 개인이랑 회사가 퇴직사유가 일치해야 실업급여 자격얻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퇴사자가 실업급여 받도록 해도 회사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회사에선 좋아하지 않더라구요.. 권고사직이 잦으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나 봐요.. 하여튼 저도 분명한 권고사직이었는데..저는 권고사직으로 신고하고 회사에서는 개인 사유로 신고해서 처음엔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었다가 제가 다시 얘기해서 정정 신고했네요.. 정정 사유도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고 복잡했고요.. 그래서 급여 자격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육아휴직중이시고 회사에서도 자진퇴사 원하는 분위기면 실업급여 잘 안해주려고 할 거 같은데요.. 하여튼 회사 인사담당자를 잘 설득하셔서 처리하시길 바래요..

  • 8. 저는
    '11.2.17 9:45 AM (110.10.xxx.46)

    저는 배우자의 발령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사직서를 썼어요.

    남편이 지방 발령이 났거든요.

    암튼 그렇게 해서 실업급여 받았어요.
    현재 살고있는 지역 고용안정센터에,

    현재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본인의 주민등록 초본, 남편의 재직증명서...
    이렇게 떼어가니 실업 인정 해 주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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