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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먼저 갔는데도 전세가 안나가면?

.. 조회수 : 829
작성일 : 2011-02-15 21:29:03
집이 안나갔는데 결혼때문에 결국 기다리다가 먼저 이사를 갔는데요,
주인은 물론 전세금 먼저 안주구요.
3개월 전에 말하면 된다고는 하지만
자동연장이 되어 사실 내년까지가 기한이거든요.
계속 전세가 안나가면 전세금받을 방법이 없나요?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이 없어진다고 해서
새집에 전입신고도 못하고 있네요. ㅠㅠ

이사간다고 말한지는 몇개월이 넘었구요.
답답하네요. 전세금도 빌려서 겨우 이사갔거든요.

대처방법 좀 알려주세요. ㅠ
IP : 222.237.xxx.8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2.15 9:41 PM (116.37.xxx.12)

    자동연장은 달라요.
    자동연장은 무조건 세입자에게 유리해요.
    지금이라도 내용증명 보내면 3개월이내에 집주인이 보증금 내줘야 합니다.

  • 2. 원글
    '11.2.15 9:44 PM (222.237.xxx.81)

    윗님 무슨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나요?
    3개월전에 나간다고 했다는 건가요?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ㅠ

  • 3. ..
    '11.2.15 9:46 PM (116.37.xxx.12)

    저희가 집주인인데요..저희는 세입자가 갑자기 나간다고해서 그런일을 겪었어요
    가족중에 그쪽일 하는 사람이 있어서알아봤는데,
    내용증명보내면 3개월안에 보증금 줘야한다고해서..갑작스레 집 내놓고 보증금줬어요.

    내용증명내용은..
    우리는 전세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
    2월16일자로 내용증명을 보내니 5월 16일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시길 바란다.

    그런내용이었어요. 저도 무지해서..자세히는 기억안나지만
    협박할 필요도 없고 정중하게 써서 보내시면 됩니다.

  • 4. 자동연장이
    '11.2.15 9:47 PM (218.50.xxx.182)

    되었기 때문에 세입자의 경우 원할 때 통지시 바로 전세계약 해지에요.
    내일 당장 내용증명 보내세요. 윗분 말씀대로 3월내로 집주인이 보증금 내줘야 해요.

  • 5. 원글
    '11.2.15 9:52 PM (222.237.xxx.81)

    진작 여쭤보고 보내지 않은 것이 너무 후회되네요. ㅠ
    당장 보내야겠어요.
    모두 정말 감사드려요. ^^

  • 6. 내용증명서
    '11.2.15 10:09 PM (218.50.xxx.182)

    특별한 형식이 없고 6하원칙에 맞춰 내용을 써나가면 된다고 하네요.
    ex)
    내용증명서
    발신인 000(세입자)
    주소
    연락처
    수신인 000(임대인)
    주소

    제목 전세금 반환요청(금000000원)
    임차부동산 소재지 :.........................

    -확인할 내용-
    1.귀하의 건승을 빕니다.
    2.발신인과 수신인간의 임대차는 2000년 0월0일 (이사나온 날짜를 적으시면될듯)로 종료되었습니다.
    3.계약한 임대차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임차보증금반환을 요구했지만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한 상황으로서, 임차보증금의 조속한 반환을 요청합니다.
    4.만약 임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소송과 경매과정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과 부수적인 손해는 모두 수신인이 부담해야 할 것이며, 사후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1년 0월 0일
    발신인 0000(인)

    내용증명서 3통을 똑같이 작성하여 우체국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네요.
    -인터넷 우체국에서 비용등은 알아보세요-

  • 7. ..
    '11.2.15 11:20 PM (121.181.xxx.181)

    대항력은 그 집에 살지 않아도 소멸됩니다..
    근데 그 대항력이라는건 경매로 집이 넘어갈 때 얘기구요..
    그 집에 짐을 반드시 몇가지라도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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