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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계약 만료일 9일 앞두고 덜컥 전세금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요, 도와주세요~!!
전세대란이라 더 싼데로 가야하나, 원래 살던 저희 소유의 집으로 들어가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정도면 맞춰 줄 수 있어서, 연장 하기로 한거에요.
집주인은 시세보다는 2,3천 정도 싸게 해준거구요.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저희소유의 아파트 세입자에게도 시세보다는 싸게 연장해주기로 하고
다같이 이동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계약에 맞춰 돈도 준비하고, 어디서 만날까요? 하는 연락을 드렸더니
느닷없이 2천을 더 달라고 하시네요.
당신이 살고 있는 집 전세(강남)가 예상보다 많이 올라서 우리한테도 더 올려받아야겠다고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두 달전에 집주인이 시세대로 빡빡하게 올려 받겠다고 하면, 저희도 저희 세입자에게 시세대로 올려 받겠다고
통보하려 했었습니다.
저희 세입자는 그런 상황이 오면 자기소유의 집으로 들어갈테니, 다른 세입자 들이시라고 얘기했었구요.
이 복잡한 상황을 한 방에 해소하고 다 같이 눌러 있기로 한 상황에서,
집주인은 저희에게 당신의 전세집 재계약일이 3월 말이니, 계약기간 신경쓰지 마시고 3월 말까지 살다
나가게 해 주겠다고 선심 쓰듯 이야기 하시는데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저희집 세입자를 내보낸다고 한들 이미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된것이기 때문에 이사비용, 복비
다 물어줘야 하지 않나요?
그럼 우리 집주인도 저희에게 같은 상황 아닌지요?
무슨 집계약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술술 풀릴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거 참 미스테리합니다.
저는 어떻게 행동 해야하나요?
1. ..
'11.2.9 10:44 PM (110.14.xxx.164)그건 주인의 예의가 아닌데요- 약속한건데 ... 또 올려달라니
곤란하네요 이번엔 잘 말해서 넘어가고 다음에 올려준다 해보세요
아니면 중간선에서 해보시던지요 이사하면 서로 손해에요2. 세입자
'11.2.9 10:45 PM (119.149.xxx.33)아~남일 같지 않네요. 근데 이럴 땐 방법이 없는 거 같아요. 대판 싸울 수도 없고..좋게 해결하려면 돈을 좀 깎아보시는 건 어때요?
3. 세입자겸 집주인
'11.2.9 10:46 PM (114.204.xxx.89)그러게요, 법대로 할 수 없는 노릇이고,싸울 수는 더더욱 없고, 아기는 자꾸 깨서 울고, 아 저도 울고 싶어요..
4. 그건
'11.2.9 11:05 PM (122.38.xxx.90)아니죠. 이미 두달전에 구두로 합의한 사항을 그렇게 하는건 아닙니다. 세입자가 그냥 사는 사람도 아니고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며 사는데 두달전에 올려 달라고 한 금액만 준비 했다고 더 이상은 힘들다고 대차게 이야기 하세요.
5. 못 올려요
'11.2.9 11:31 PM (211.107.xxx.67)만료일 최소한 1달 전에 말씀하셔야해요.
그냥 배쨰라 하셔요. 저희 세입자가 배째라식이었는데 집주인인 제가 할 수 있는 게 암 것도 없더군요6. 저희도 같은 경우
'11.2.10 3:39 AM (220.121.xxx.33)저희도 구두로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딴소리를 하시더군요.
결국은 구두로 약속한 금액에 천만원 더 올려주었습니다.
구두로 한 약속도 약속은 약속이고 신용에 관계되는 문젠데
천만원에 신용을 져 버리더군요.
저희도 구두의 약속만 믿고 저희집 재계약 시세보다 싸게 줬는데
나중에 복 받겠지 ~ 하고 있어요. 올린 금액은 대출받아 주었구요.
주인과 합의점을 찾아보심이 어떠실런지요.7. ...
'11.2.10 9:34 AM (180.66.xxx.5)그래서 합의당시에 빨리 재계약서쓰고
계약금 일부라도 주는게 안전해요.
합의하고 두달이나 지나는동안 전세시세가 떨어졌다면
원글님도 깍아달라고 말했을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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