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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유치원폐쇄에 관하여.

영어유치부 조회수 : 1,063
작성일 : 2011-01-30 22:34:06
영어유치원이라고 불리는 유아영어교육기관들에 대한 의견들은 다소 분분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이번 영어유치원폐쇄법안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짚었으면 하는 점들이 있어서 이 글을 씁니다.
저 또한 유아영어교육기관에서 10년 넘게 근무를 해오고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것들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 대부분 영어유치원이라는 용어사용에 대한 금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 ‘유치원처럼 운영’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런데 해당기관에 유치원처럼 운영한다는게 어떤 의미냐 물어보니 대답을 정확히 못해주네요.
일단 기다려보랍니다. 정해지면 알려질것이라고요.

영어유치원이라는 표현은 애초부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그것은 허가되지 않은 표현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유아영어교육기관들은 학원으로 인가를 받고, 학원법에 따라 관리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무 시설에서나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실크기, 소방시설 등등에 대해서 규제가 있고, 일년에 수 차례씩 검사를 받습니다.
급식의 경우, 단체급식을 하는 기관은 이를 신고하고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저희도 점심급식을 하는 기관이고, 일년에 몇 번씩 구청해당관리자로부터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기관이 있다면 그러한 기관에 대해서 폐쇄와 같은 강력한 제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 또한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좀 더 원점에서 생각해보았으면 하는 것은,
영어유치부들을 폐쇄함으로써 우리나라에 깔려있는 영어교육에 대한 과열 현상을 없앨 수 있을까요? 상위교육단계에서 요구하는 영어수준이 높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학부모들의 욕구가 있는데
그야말로 돈 있는 사람들은 아예 어렸을 때부터 외국으로 나가서 해결하려 할 것이고, 그나마 한국 안에서 이런 기관들을 통해 교육을 시키려던 사람들은 기회조차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실제로도 이번 법안 얘기가 나온 후에 아, 애 데리고 일찍 나가는 것이 속 편하겠다 하는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원어민 그룹과외라든가 하는 식의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방법들로 어떻게든 시키는 분들 또한 적지 않을꺼라 생각합니다.

유아교육이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 영어유치원이라 불려지고 있는 유아영어교육기관의 운영이 가능했던 것인데, 그러면 앞으로 유치원이든 어린이집과 같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만큼의영어교육이 가능할까요?

유아영어교육기관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선택권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이번 법안에서 말하기를 영어유치부를 운영하는 기관이 전국에 270여 개라고 하는데, 말도 안되는 숫자입니다. 영어유치부를 운영하는 어느 프렌차이즈 영어학원의 분원수만 90여 개가 되던데, 모든 프렌차이즈들의 숫자에 개인학원 숫자까지 모두 합하면 이 숫자는 훨씬 많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러한 교육기관을 원하고 선택하고자 하는 학부모 숫자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인데 이 숫자를 축소하여 없애도 그만인듯한 이미지를 주는 것도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밥그릇 걱정도 맞습니다.
사실 이 일 자체가 밥그릇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대책을 내놓지도 않고 일단 없애겠다 하는 식의 정책에는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세금 잘 내고, 시키는 대로 시설 다 설치하고, 비싼 급식 업체 들여 자체검사, 구청 기관 검사에서 지적 한 번 받은 적 없고, 지금까지 학원법으로 관리해왔으면서 하루 아침에 불법기관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의도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관련법 어겨가며, 세금 제대로 안내고, 제대로 시설도 안갖추고 급식 제대로 운영 못하는 기관이 있으면 그 기관을 벌줘야 하는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산간 다 태우겠다는 식의 법안 말고 말입니다.

영어유치부들이 몇 개인데, 알아서들 살아남을 것이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시겠지만, 사실 이 일은 어느 한 입법기관에서 반짝하고 나온 의견이 아닌지라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영어교육에 대한 과잉욕구가 가라앉게 되면 이런 기관들 중 상당수는 자연적으로 도태될 것입니다.
일반 유치원에서 이만큼의 교육을 할 수 있다면 굳이 비싼 영어유치부에 보내지 않을 것이니 또 자연스럽게 영어유치부들이 도태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 어쩔 수 없이 문닫을 수 밖에 없다면, 어쨌거나 보내지 않는 것은 학부모의 선택, 문닫는 것은 운영자의 선택 (다른 대안이 없다 하더라도)이 되니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이 법안의 의도와 절차가 모두 참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이번 법안이, 그저 ‘영어유치원’ 용어사용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알리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IP : 58.143.xxx.23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두요
    '11.1.30 10:38 PM (125.134.xxx.223)

    애 유치원 보내고있는 아이 엄마입장에서 영유건 뭐건간에 우리나라 상황이 안그래도 보육시설 턱없이 부족해서 사립유치원 원서접수하는날엔 새벽부터 돗자리깔고 애엄마들 줄서있는판국에 보육시설을 더 늘려주던가 아니면 대책을 마련하던가, 저런 무책임한 폐쇄명령은 탁상공론인건가요. 어짜피 보육료지원도 못받는 사람이나 말씀하신 소위 수입이 많아서 인원수가 적은 유치원에 보내고싶어서 영유나 놀이학교를 택하는 부모들도 많잖아요 무조건 폐쇄하면 장떙인가요

  • 2.
    '11.1.30 10:56 PM (118.219.xxx.164)

    전 그냥 킨더슐* 라던가 하는 유치원을 연상시키는 이름만 못쓰게 하겠다는건지 알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냥 영유 시설은 다 없어지는건가요? 시행이 언제인지는 몰라도 사실 현실적으로 이렇게 한번에 다 문닫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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