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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이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는 건 어떤가요?

묻어서 질문 조회수 : 2,021
작성일 : 2011-01-27 02:45:38
사촌동생이 은행에 입사하고 나서, 엄마한테 카드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하길래, 엄마가 카드 하나 만들어 줄 생각은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몇 달 전에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엄마는 실적내기 힘들어서 그런 거 같다고 친척인데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에 알았다고 하셨대요.
주민등록증 달라고 해서 가져가서 (엄마가 같이 가지 않으셨어요.)  2장 복사했다고 돌려줬다는데, 몇 장 더 복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랑 동생이랑 나중에 알고는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뭐라 했습니다.
엄마도 내심 마음에 걸리셨는지, 직접 이모 (할 말 많은 분이지만, 패스)나 사촌동생한테 엄마 명의를 어떻게 썼는지 물어보시지 못하고, 저한테 사촌동생이랑 전화하거나 만나게 되면 슬쩍 물어봐 달라고 하시더라구요.
제 상식으로는 엄마 명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동의를 구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 놓고는 엄마께 새해인사 전화 한 통화도 안 드리더라구요. 원래도 센스나 융통성이 없기도 하지만요.
은행에 문의하기 전에 오늘 베스트로 올라온 명의에 대한 글을 보고 82엔 다양한 분들이 계시니, 지혜를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엄마 명의를 가지고 카드를 몇 장 발급받았는지, 대출이나 펀드나 보험 등 들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막도장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용조회했을 꺼 생각하니, 그거도 기분 나쁘구요.
쓸데없는 카드발급이나 은행관련 상품 가입은 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칠텐데요.
왕래 많지 않은 친척 사이에, 이런 식으로 이용 당한다는 생각이 드니 불쾌합니다.  
IP : 35.8.xxx.3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직은행원
    '11.1.27 3:06 AM (67.83.xxx.219)

    카드는 주민등록번호 하나당 하나로밖에 인정안해줘요. 보통.
    한사람이 여러종류카드 발급받았다고 여러개로 인정받지 않는다는 거구요.

    보험이나 펀드는 어머님 이름 앞으로 돈을 넣는 거니까 피해는 없을거예요.
    추가불입안하셔도 청구되거나 그런 거 없으니까요. 그냥 해지될 뿐.

    대출은 은행원이라면 함부로 못받을거예요.
    그건 도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필서명>이 중요해요.
    도장은 없으면 사인해도 상관없지만 자필서명이 아니면 잘못하면 은행생활 못합니다.
    특히 신입이라면.

    어머님 앞으로 뭘 했는지 궁금하시면요 간단한 방법 있어요.
    어느 은행이신지 은행은 아시죠?
    가셔서 은행거래상황표 뽑아달라고 하세요.
    은행거래상황표.. 이게 은행별로 부르는 이름이 다 틀려서 딱 이 명칭이 아닐 수 있는데요.
    은행거래정보 다~ 한눈에 보게 뽑는 표가 있어요.
    본인이 가면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직접 가셔서 입출금통장 하나 개설하시고 인터넷뱅킹 신청하고 오세요.
    그러면 앞으로 어머님 이름 앞으로 무슨 거래를 개설해놨는지 인터넷뱅킹으로 수시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인터넷상으로 해지도 가능하시구요.
    만일 조카분이 인터넷뱅킹도 신청해놓은 게 있다면 그거 해지하고 새로 해달라고 하세요.
    보안카드도 발급받고.

  • 2. 전직은행원
    '11.1.27 3:11 AM (67.83.xxx.219)

    아~ 그리고 <신용조회표>도 하나 뽑아달라고 하세요.
    그게 조회하면 신용도 내려가긴 하지만 단기간에 많은 조회를 했을 때 그렇구요
    아니다 어떻더더라 말이 많지만 보통의 경우엔 지장 없어요.
    즉 필요할 때 카드발급받고 이은행 저은행 다니면서 대출비교해보고.. 이런 정도로는
    신용도에 이상생길 정도는 아니라는 말씀이예요.
    보통 대출 신청할 때 은행에서 기본적으로 서너번 이상은 조회하거든요.
    상담할 때 한번, 신청서 쓰러 왔을 때 한번, 직접 대출 취급하는 날 한번. 그동안 변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신용조회표 뽑으시면 거기에 각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카드, 대출 다 나와요.
    해당은행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거까지 같이 뽑아보시면 현재 상황 정확히 아실거예요.

  • 3. 전직은행원
    '11.1.27 4:43 AM (67.83.xxx.219)

    <어머님 명의로 하는 거래>에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 ^^

    카드를 발급해서 사촌동생분이 받으시는 건 아니죠?
    카드 발급해서 어머님께서 수령하시는거죠? 이건 반드시 챙기셔야해요.
    그럼 카드발급 자체로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원하시면 바로 전화하셔서 해지하셔도 되고.. 바로 하시는 게 뭣하시면 2~3개월쯤 있다 하시면 되고.
    요새 은행든 카드사용내역 없으면 설령 연회비가 빠졌다고 해도 다 환급해주니까 챙기시면 되고.
    그리고 만일, 만일의 경우 카드를 어머님께서 못받으셨고 사촌분께서 사용하셨다... 하면
    은행에 부당거래신고하세요.
    카드는 원칙상으로 양도가 안되게 되어 있어요. 카드명의인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남편카드를 아내가 갖고다니다 분실을 해서 부당사용분이 생긴데도 그건 보상받지 못해요.
    카드입회신청서까지 사촌동생분께서 작성하신건가요?
    그럼 수령처가 어디로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이건 은행에 전화만해보면 바로 알아요.
    모든 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카드를 어머님께서 정상적으로 수령하신 거라면 별 문제 없다는 말씀이예요.

    보험같은 경우 어머님 명의로 들었다면 ... 막말로 어머님이 해지해서 그 돈 가져가셔도 할 말 없다는... ^^ ... 말이 그렇다구요.
    아마 첫달 보험료 자기가 부담해서 들었다 해지하거나.. 뭐 그럴거예요.
    펀드도 마찬가지고.
    물론 남의 명의로, 허락없이 이런 저런 신규개설을 하는 게 문제 없는 건 아니지만
    여기까지는 어머님께 해가 없다는 말씀이구요.

    주의깊게 보셔야 할 건 대출부분이죠.
    이것만 체크 잘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왠만하면 인터넷뱅킹 신청하셔서 체크하시는 게 좋겠어요.
    사촌분 행태가 좀.. 그렇긴 해요.
    저도 주변분들께 카드발급 부탁 많이 드리고 했지만 저렇게 제맘대로 막하지는 않았는데.
    어머님께서 잘 모르겠고 어렵다..하시면 한번 시간내서 같이 나가셔서 원글님께서 체크해드리세요.

    아 그리고 통장을 사촌동생분께서 어머님 명의로 하나 발급하셨다고 해도 또 발급하실 수 있어요.
    입출금통장.
    인터넷뱅킹 신청하려면 통장실물이 있어야하는 경우가 많으니 그냥 하나 새로 발급하시고
    이전통장은 해지해달라고 하셔도 될거예요.
    본인이 갈 경우 통장실물 없어도 해지될 수 있어요. 추가비용없이. ..(대부분은.)
    그 통장이 카드결재구좌로 지정되어 있고.. 어쩌고 하면 결재구좌 바꿔주세요. 하면 그만이고.

  • 4. 이야~
    '11.1.27 4:50 AM (122.34.xxx.104)

    전직은행원님 답변 제게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82엔 각 분야 전문가들이 포진해 계셔서 든든한 도움을 받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감사합니당~

  • 5. 전직은행원
    '11.1.27 6:57 AM (67.83.xxx.219)

    신용조회표를 본인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카드입회신청서에 신용정보조회동의란에 사이하게 되어 있거든요.
    카드 발급할 때 신용조회표 출력은 반드시 하게 되어 있으니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분명 했겠죠.
    흠... 이런 이유로 지인들에게 카드를 부탁할 때는 서류를 보내주고 받는 절차를 하는데..
    아님 직접 받으러가던가...
    사촌동생분이 간이 크시군요. 이제 신입이라면서 남의 사인 도용하는 게 어떤 일인지에 대한 감이 없으신가...
    은행에 전화하셔서 카드수령처 알아보시고 받은 적 없다 하시고 해지하시거나 아님
    주소변경하시고 분실신고 재발급요청하세요. 재발급하시면 그 순간부터 이전카드는 사용불가합니다.

    그리고 다른 은행에 있는 재산 조회안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세금우대나 비과세예금 또는 청약에 관련된 예금에 대해서는 금융기관간 조회 가능합니다.
    이건 불입한도가 있으니 한도관리를 위해 조회가능하도록 해 놓은 거고 그외 일반상품은 조회
    안되는 거 맞구요.
    보험사 같은 경우는 전 보험사에 그사람이 가입한 보험내역을 다 알 수 있다고 듣긴했어요.
    신용도는 당연히 오픈해놓죠. 타금융기관에 과도하게 대출이 있다거나 연체가 있거나 한 사람에게
    카드를 추가발급하거나 대출을 해 줄 수는 없으니까요.
    친척이라 뭘 더 알수 있는 건 아니구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할 수 있는 조항은 똑같아요.

    카드발급할 때 특별히 뭘 더 조회하는 거 없어요.
    신용조회표. 그거거든요. 신용조회표 출력하고, 해당금융기관에서 정해놓은 자격이 되면
    카드발급하는거죠.
    한번 직접 가셔서 떼어보세요. 눈으로 보시면 아~이런 내용이 나오는구나. 아실거예요.

    아~ 그리고 신용조회표 가져간다고 하면 안줄지도 몰라요.
    그게 고객님들께 교부하게 되어있는 서류는 아니거든요. 흠...3년전 저 다닐 때는 그랬어요. ^^
    그럼 보고 줄테니 뽑아달라고 하세요.
    카드발급내역이랑 대출내역 궁금해서 그런다고. 명의도용의 낌새가 있어 그러니 달라고..
    뭐 이러시면 줄거예요.
    만일 <직접 보여드리는 건 안되고 제가 불러드릴께요>뭐 요런 직원 있음 큰소리 한번 뻥~내세요.
    그거 안보여주고 내가 피해입으면 책임질거냐~ 뭐~~ 이러심서.
    그게 교부가능한 서류도 아니지만 절대 교부불가능한 서류도 아닌.. 아시죠? 무슨말씀인지. ^^
    그리고 필요하신 내용 메모하시면 되요.

  • 6. 묻어서 질문
    '11.1.27 7:24 AM (35.8.xxx.35)

    전직은행원님, 큰 도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알던 바처럼 조회하는 사항들이 제한이 있지만, 사촌동생이 다 알고 있다 생각하니 좀 그러네요.
    여러 모로 찜찜한 구석이 있는데다, 아무리 친척이지만 얼마나 우리를 물로 봤으면 이렇게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 더 불쾌해 집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잘 대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7. 부탁
    '11.1.27 8:59 AM (141.223.xxx.82)

    원글님, 이 글 지우지 않으시도록 부탁드려요.^^;
    (가끔 답글 읽은 후 글 전체를 지우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전직은행원님, 제 상황은 아니지만...저도 감사드려요.

    원글님 문의 글 덕분에...
    살면서 도움이 될만한 댓글이라 생각 드네요.

  • 8. 저도
    '11.1.27 9:13 AM (180.231.xxx.200)

    원글님이 이글 지우시지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살아가면서 도움이 많이 될것같다는데 동감입니다.

    저도 묻어서 제상황은 아니지만 전직은행원님 감사드립니다

  • 9. 신용회사
    '11.1.27 9:47 AM (222.251.xxx.251)

    크레딧 뱅크나 그런곳에 가입하시면 다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카드발급, 대출, 현금써비스 받은것, 신용등급 , 연체..
    카드발급되었으면 해당카드사에 해지신청하면 되는 것이고...

  • 10. 별사탕
    '11.1.27 4:18 PM (219.250.xxx.67)

    전직은행원님 댓글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가까운 지인이 제 재무 사항을 체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서 그게 항상 신경이 쓰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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