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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아시는분

연말정산 조회수 : 567
작성일 : 2011-01-21 21:33:03
제가 남편월급을 잘몰라요. 생활비만 받아쓰고, 대부분 카드로 생활을 하고 있고, 남편이재테크쪽으로 관심이 많아서 이리저리 펀드나,오피스텔을 집외에 가지고 있어요.
연말정산 서류도 매년 본인이 이리저리 챙겨서 처리하는데,이게 그러니까 교육비나,신용카드사용액,연급보험등등 이런서류를 제출해서 금액을 많이 환급 받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월급이 많아서 세금을 많이 내면 더 많이 환급을 받게 되는건가요? 동네 아는 동생은 월급과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말하는데,그동생네는 매년 일정금액을 오히려 더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예전에 직장생활할때 환급받아봐야 겨우 20-30정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집은 매년 환급받는게 200만원이 넘어요. 서류를 남편이 많이 제출해서 많이 환급받는건가요?
IP : 121.143.xxx.12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1 9:37 PM (58.122.xxx.247)

    월급도 많고 낸 자료도 많아야 많이 받는거예요^^;;
    부양가족이 많아도 공제 많이 받아서 환급이 많아지고요.
    부양가족이라고 다 공제해주는 것은 아니지만요.
    20세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

  • 2. 월급이
    '11.1.21 9:38 PM (222.121.xxx.109)

    당연 급여가 많아야 매달 떼는 세금도 많고 공제액이 많아도 본인이 기납부한 세액만큼 환급받아요

  • 3. ..
    '11.1.21 9:50 PM (180.224.xxx.42)

    우리가 월급을 받을때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세금을 떼고 받는데
    연말정산이란 1년동안 우리가 낸세금을 각종공제되는 서류로 공제하고 내가낸세금보다 적으면 환급받게 되는거예요. 물론 내가그동안 낸세금이 적으면 더 내야 하구요.
    그러니 환급받는돈은 내가낸세금이거든요.
    내가 환급받는것이 많다는 것은 공제되는 서류가 많다고 할수도 있고 회사에서 월급 받을때 많이 뗄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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