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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계약했는데 복비좀 문의할게요..

복비 조회수 : 405
작성일 : 2011-01-17 10:15:53
전에 살던집은 첨에 1억 3천에 들어가서 그담에 올려줄때는 그냥 주인이랑 계약서 갱신했었어서,
복비는 한 40만원쯤 정도로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남편 직장때문에 전세를 옮기게되었는데 갑자기 전세값이 치솟으면서.. 집도 없고 해서
결국 그동네에서 제일 후진 아파트인데 3억 5천이나 되네요.. ㅠㅠ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써서 보여주시는데 거래금액의 1000분의 8 이하.. 일케되서 거의 300만원이나 되던데,
제가 뭐가 이렇게 비싸냐니까 일단 이렇게 써놓고 조정하는거라고 하셔서 그냥 왔는데
얼마나 드려야하나요.. ㅠㅠ

집에와서 찾아보니 매매는 거래금액 6억을 기준으로 그 미만은 1000분의 4, 그 이상은 1000분의 9 이렇고,
전세는 3억을 기준으로 그 미만은 1000분의 3, 그 이상은 8이하..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냥 3억을 놓고 복비를 양쪽으로 계산해보면 한쪽은 90만원, 한쪽은 240만원인데 너무 차이가 커요.. ㅠㅠ


부동산에서 조정할때 저는 어느정도를 불러야할까요??

IP : 115.137.xxx.15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약서에
    '11.1.17 10:46 AM (218.50.xxx.182)

    명시를 해버렸군요.ㅠㅠ(법 좋아라하는 중개사들은 이걸 꼬투리로 위협(?)을 할 수도 있습니다.)
    1000분의8로 써놓고 나중에 조정하는것이라고 했던 부분을 갖고 주장하셔야겠네요.
    복비를 기준이상으로 받는것은 중개업법에 위반이나 기준이하는 무관하더군요.(저도 중개 수수료로 살짝 얼굴 붉히는 경우를 당했던지라 중개업법을 찾아봤었습니다)
    제 경우도 원글님처럼 남편이 다른 지사로 발령을 받는 바람에 집을 구해 이사부터하게 됐는데 살던집을 전세로 빼는 과정에서 가까운 중개업소에 전속중개를 의뢰했었는데 알아보니 시세보다 훨 낮은 가격으로 세입자를 구해주면서도 수수료는 최고치를 부르더군요. 이미 계약금을 받은 상태라 해지하기도 어렵고 어찌나 막막하던지..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조정을 했습니다.
    제 경우는 아마 안 좋은 경우였을거고 대부분 좋게 해결을 봐주시는거 같던데..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잘 얘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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