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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차에 치였는데 합의금이 없다고 하네요.ㅠㅠ

서러운뚜벅이 조회수 : 1,899
작성일 : 2010-12-13 13:47:41
지난 금요일 퇴근길에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에 치였어요.
황당하게 진입하는 차에 치였는데 제가 차에 치인걸 운전자가 못 느꼈는지
저를 치고 나서도 그냥 들어가서 주차를 하더라고요.
차에 치여 길에 널브러져 있는 저를 지나가던 분들이 보시고 119에 신고해 주셔서
일단 응급실로 갔다가 지금은 정형외과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처음 치였을때는 심하게 넘어진 느낌이더니 지금은 온 몸이 쑤시네요.
제가 회사일 때문에 오래 입원할 수가 없어서 내일쯤 퇴원을 해야하는데요.
시간상 병원에 입원할 수가 없어서요.ㅠㅠ

합의금을 받아서 통증 클리닉이나 한의원을 다녔으면 좋겠는데
주차장에서 난 사고라 합의금이 없다고 하네요.
주차장 초입에서 난 사고인데도 정말 합의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보험사에서 전화오고 귀찮게 하는게 싫어서 합의금 받고 빨리 끝냈으면 했는데
보험처리하면서 계속 한의원을 다니면서 침맞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ㅜㅠ
하필이면 제일 바쁜 시기에 사고가 나서 편히 쉴수도 없고 몸은 쑤시고 정말 울적하네요.
IP : 124.5.xxx.16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12.13 1:52 PM (220.72.xxx.167)

    주차장에서 사고라 합의금이 없다는 말은 누가 한건가요?
    안되면 자동차 보험으로라도 치료를 해야죠.
    뺑소니는 아니라던가요?

  • 2. ....
    '10.12.13 1:53 PM (119.70.xxx.109)

    치고 그냥가고...다른분이 병원데려다 주셨으면 그냥 뺑소니로 신고하심안되나요?

  • 3. Z
    '10.12.13 2:00 PM (59.17.xxx.51)

    일단 퇴원은 하면 안되구요.
    CCTV나 사고 당시 목격자와 119 녹취록 등 증거를 취할 수 있는건 모두 보존 하시고,
    경찰서에 가셔서 고소 하시면 됩니다.

  • 4. 원글
    '10.12.13 2:01 PM (124.5.xxx.165)

    119에 실려 병원에 갔고요.
    누가 112에도 신고해 주셔서 가해자가 경찰서에 다녀오셔서 뺑소니는 아닌거 같아요.
    합의금이 없다는 이야기는 제가 입원한 병원분에게 들었는데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병원분이 무척 잘해주시는데 제 경우는 도로에서 사고 난 것이 아니라
    합의금이 없을테니 치료 꼼꼼히 잘 받으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20대 미혼이고 처음 사고를 당한지라 어리 버리 하니까
    가해자랑 가해자쪽 보험담당자가 좀 막 대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 5. Z
    '10.12.13 2:03 PM (59.17.xxx.51)

    참고로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합의금 없다식으로
    나오는건데요.
    형사상 처벌할 근거가 없는것도 맞긴 합니다만
    교통사고의 증거 보존하고 민사상으로 고소하시면 가해자는 합의 봐야합니다.

  • 6.
    '10.12.13 2:12 PM (118.33.xxx.69)

    원글님 이야기하신 걸로는 뺑소니 맞습니다.
    전에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라디오에서 듣기로는 어떤 사람이 아이를 치었는데,
    아이가 멀쩡하게 걸어다니길래 명함주고 이상있으면 연락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도 뺑소니에 해당됩니다.
    원글님 경우에는 뒤늦게 경찰에 출두한 거지 그 이전까지는 뺑소니가 맞습니다.

    주차장내에서의 사고는 도로교통법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합의'로 처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내 사고가 아니라 주차장 진입중 사고니 도로교통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듯 합니다.
    또한 '합의'를 처리할 때도 과실을 따져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글님이 큰 잘못이 없다면 합의금은 그쪽에서 더 부담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는 빨리 해주지 말라고 하더군요.
    이후에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합의조정기간 끝까지 버티다가 해주라고 들었습니다.

    가해자랑 가해자쪽 보험담당자 상대마시고
    일단 윗분들 말씀대로 경찰에 신고부터 하셔야 할 듯 합니다.
    경찰에서 합의에 대한 과실을 따져줄 때도 원글님 억울한 부분을 좀더 말씀하시구요.

  • 7. a
    '10.12.13 2:20 PM (72.213.xxx.138)

    형사상이든 민사상이든 고소하세요. 합의금이 없으면 차를 팔면 되겠지요.

  • 8. 한의원
    '10.12.13 3:22 PM (221.149.xxx.41)

    은 보험사와 계약된 곳 미리 확인하고 가시구요
    어혈을 풀어주는 약 한재까지 보험처리 되구요
    한의원에서 관련된곳까지 치료받는게 더 나아요.
    경험자가..

  • 9. 합의
    '10.12.13 4:57 PM (58.237.xxx.121)

    는 모든 사고를 종결 짓는건데 치료비가 없어서 합의를 보실려고 하십니까?
    상대측 보험사에 선수금을 신청해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치료비는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나중에 다 받으실 수 있어요.
    우선 직장일이 바쁘시다하니 통원치료를 받으셔야겠군요.
    주차장 입구라 합의금 받을 수 없다는 말 뭔말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혹 형사합의금을 말하는 것인지...주차장 입구에서 사고나면 12개 항목에는 안들어가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민사합의라면 치료가 다 끝난 시점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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